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팟캐스트,/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020. 10. 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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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어떤 회사나 공공기관들은 회사 복지 차원에서 실물을 지급하는 대신에 복지포인트 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포인트를 주는 회사나 사용하는 직원들은 무엇이 다르고, 또 복지포인트를 받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복지포인트는 연봉과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 후생의 개념으로 받는 포인트인데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복지규정이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받습니다. 민간 회사의 경우 회사 자율적으로 직원들 복지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카드 포인트와 똑같아서 직원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행 경비나 자기계발을 위한 운동, 학원 수업을 수강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처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몰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어떤 사용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들도 사용처를 정해서 그곳과 계약을 맺어 가맹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 관리나 자기계발, 여가 활용, 가정 친화와 같은 4가지 카테고리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 친화는 기념일날 꽃배달이나 보육 시설 이용 등과 같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성형외과나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는 유흥비는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액
얼마를 주느냐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모두 똑같이 주는 기본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히나 400점 정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지급년수나 가족원 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추가 배급을 합니다. 1년 근속당 10점 씩 늘어나는 형식입니다. 1포인트당 1,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400점이면 40만 원 정도이네요.
복지포인트 계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400점을 어떤 식으로 소상공인에 가서 사용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부분은 신용카드 회사와 계약을 맺어 카드 포인트로 4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기관 담당자가 사용내역을 들여다 봐서 차후에 정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복지포인트 유효기간
대부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월은 안됩니다. 올해 받은 포인트는 올해 다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부 민간 회사들은 이월이 가능한 곳도 있다고는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안됩니다...ㅠ)
그냥 돈으로 주면 안되나요?
유효기간도 있고 사용처도 정해져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그냥 돈으로 주면 안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돈으로 주면 직원들이 이 비용으로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복지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월이 안되는 점을 이용해서 돈으로 줬을 때보다 회사 입장에서는 잔돈이 남았을 때 이익이 있기도 합니다.
돈으로 줬다면 세금과 관련해서 처리할 비용이 발생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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