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팟캐스트,/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2020. 11. 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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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그 동안 코로나 방역 단계는 3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으로 단계가 세분화돼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기준이 바뀝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1단계인데요.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하고, 고위험 시설에서만 적용됐던 방역수칙도 확대되는데요. 이 중점일반관리시설로는 대부분의 상점이 해당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난 1주일간 확진자를 봐서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 다른 지역은 지역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10~30명 미만일때 1단계로 적용됩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새로운 개편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입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요.
예전 1단계와 지금 1단계에서 달라진 점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마스크 착용이랑 방역 수칙 의무화가 지금까지는 고위험시설 12곳에서만 적용됐는데요. 이제는 적용 시설이 2배 가까운 23곳에 이릅니다. 고위험시설에 자영업자 분들은 본인이 하는 업종이 속하는지 아닌지 잘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출입자 명부는 당연히 관리해야 하고, 환기 소독 자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23곳을 들르는 손님들도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식당, 카페,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목욕탕,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용원이랑 미용원이 과거에는 포함 안됐는데, 이제는 포함됩니다. 또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실, 대중교통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고위험시설이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은 워낙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기 때문에 출입자 명부를 기입하는 곳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새롭게 포함이 되었으니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1.5단계은 언제 되나요?
기준을 보면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타권역에서 10~30명 정도 됐을 경우에 1.5단계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2주일 간의 추이를 반영해서 단계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일주일간의 추이를 반영합니다. 이번주의 확진자 추이가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이 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는 곳이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포함이 됩니다. 야구 경기장 같은 곳이죠.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내가 만약 결혼하는 장소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지역에 있다면 인원제한이 없던 것이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1평에 한 명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장례식장, 카페,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규정과 수칙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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