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장기간 3+3
임대차 보장기간 3+3
임대차 관련된 새로운 법이 발의 됐습니다. 지금은 2년 살고, 2년을 더 살 수 있는 2+2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3년 살고, 3년 더 사는 3+3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임대차 보장기간 3+3
임대차 보장기간 3+3
임대차 계약 기간을 3+3으로 해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늘리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자녀의 취학 기간과 맞추자는 취지 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6년, 중고교 6년 제도이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주 기간이 자녀들의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 보장 기간을 늘려서 보장 안정성을 늘리자는 취지 입니다.
이런 개정안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임대차 3법이 나온 8월에 당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일단은 자녀의 입학 시기와 거주 시점이 맞춰지면 거주 안정성이 확대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 기간과 자녀의 취학 기간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세입자가 초등학교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다양한 가구 형태가 있는데 한 가지에 맞춘 법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체로 임대차 3법이 초래한 전세난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 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서울 중위 전세 가격이 전달보다 4,000만 원 오른 5억 800만 원입니다. 전세난에 지친 서민들이 차라리 중저가 주택을 사자 라는 추세로 돌아서면서 수도권의 매매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 시작해서 잘 진행될지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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