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돌려 받으세요
건강보험료 돌려 받으세요
지난 11월 부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0명 중에 3명 꼴로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소득이 오른 분들 중에는 상당 부분 오른 분들이 꽤 있으실텐데요. 올해는 소득이 줄었거나 없으실텐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깐 가뜩이나 요즘 어려운 자영업자나 은퇴하신 분들은 체감이 더 크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만 조금만 소득이 올라도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효과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저런 항의나 해명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이거나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돌려 받으세요
건강보험료를 돌려 받기도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경우 돌려 주기도 합니다. 해명이나 항의를 하지 않는다면 공단 측에서는 영원히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꼼꼼이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가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정보는 그 즉시 정보가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달에 자동차를 팔았는데, 다음 달 건보료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책정에 부과되는 것과 아닌 것이 나누어 집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국토부나 지자체가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했는지 정보를 넘기고 11월에나 반영이 됩니다. 길게 보자면 집을 7월에 샀다면 바로 반영이 안되다가 이듬해에 건보료가 오를 것입니다. 물론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길게 보자면 조삼모사이긴 한데요.
그래도 7월에 집을 팔았다면 공단 측에서는 개인이 팔았다는 증빙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해 6월까지 건보료를 돌려주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단위로 갱신 되기 때문에 개인이 언제 팔았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았다면 건강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나 집 팔았으니 보험료 줄여 달라고 따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환산을 합니다. 보증금의 30%, 월세는 월세를 전세로 변환해서 거기에 30%를 책정합니다. 월세를 전세로 변환하는 방법은 매달 내고 있는 월세의 40배에 보증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50에 보증금이 5000만 원 이라면 전세로 환산하면 전세 7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전세에 사는지 월세에 사는지는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알게 됩니다. 큰 규모의 전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사하는 날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지만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 이분이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평균 전세로 간주합니다.
앞선 예에서 월세 50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재산을 7000만 원만 계산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 전세 평균이 2억 원이라고 하면 2억 원에 대해서 재산을 부과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을 해주고 액수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소득이 줄었을 경우
똑같은 지역가입자 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다시 재개업을 했을 때 살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월 이전에 재개업을 했다면 그전해 5월에 부과된 보험료가 계속 부과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장사가 안돼서 휴업읋 하고 내년 5월에 올해 소득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11월이 되기 전에 재개업을 하시면 내년 5월에 신고된 소득이 아니라 지금 신고한 소득으로 보험료가 잡히게 됩니다. 왜냐면 내년 5월에 신고한 소득은 내년 11월에 반영이 되니깐요. 재개업 시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업 업종이 달라 지는 경우 기존에 적용 받던 건강보험료와 해당 지역, 해당 업종의 평균을 내서 낮은 것을 부과합니다. 그 낮은 부분이 제대로 반영 됐는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업종이 달라졌는지, 여전히 사업의 규모가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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