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을 때 건강보험료 내는 조건
임대수입으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를 받은 집주인들은 임대에 대한 정보를 모두 신고하도록 의무화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날 부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거나 하면 건강보험료 중에서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거든요. 그러니깐 아들, 딸들이 직장인일 때 건강보험료 걱정을 안하시던 분들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저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를 안내다가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받을 때 건강보험료 내는 금액
월세를 얼마 받아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건강보험료는 월세 임대계약서에 써져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서 보증금에서 제하는 일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는 월세를 받은 걸로 따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하나도 못 받았어도 임대차 계약서 상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국세청에 의무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 말고 지자체에 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세금 혜택을 더 준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선택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등록했느냐, 하나만 등록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 경우가 달라집니다. 일단 둘 다 등록한 분들은 필요경비로 60%를 일괄 공제합니다. 나머지 돈에서 400만 원을 또 공제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깐 연간 1,000만 원까지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1,000만 원 중에 60%인 6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 받고, 또 나머지 400만 원도 공제가 되니까요. 세금을 낼 소득은 0원입니다.
연간 1,000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833,000원인데요. 월세를 834,000원을 받았다고 하면 1년에 내야 할 세금이 8,000원이 됩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기준이 10,000원 이니깐 이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834,000원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상관 없나요?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상관 없지만 임대사업자 분들 중에서 3주택 이상은 보증금을 간주 임대료로 환산해서 세금을 부과됩니다. 그런 금액을 모두 합쳐서 3억을 빼고 초과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과 지자체에 모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2500만 원 까지는 안전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등록하신 분들은 공제가 좀 적습니다. 50%는 필요 경비로 일단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월세로 환전하면 33만 3천원이 나오는데 33만 4천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월세 기준액이 83만 원인 경우도 있고, 33만 원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임대 사업자 분들은 후자에 속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를 올리실 때는 월세 수익보다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더 크게 지출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계신 분들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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