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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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 하면 가산세를 내라고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라고 세무서에서 편지가 왔는데 기한 안에 안내시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라는 건 내야될 세금을 기한 전에 미리 내는 건데 미리 낼 세금을 안 낸다고 가산세까지 붙이는 건 좀 너무 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 겸 항의가 있습니다. 





2. 중간예납 대상자는요?


일리가 있게 들리기는 합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로 60만원 이상을 내신 분들은 나라에서 보기에 이분들은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내시는 분이구나 라고 분류를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그 이듬해부터 6개월에 한번씩 종합 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내라고 편지를 보내옵니다.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이분이 돈이 부족해서 못내고 그러면 세금이 걷는데도 지장이 생기기도 하니깐 액수 많은 분들은 6개월치를 먼저 미리 내세요~ 하는 개념입니다. 






3. 미리 세금 안 냈다고 가산세를?


근데 미리 세금을 걷는 셈이긴 해도 늦게 된다고 그걸 가산금까지 붙이는 게 너무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미리 안 냈을 때 아무런 가산금도 없고, 미리 냈을 때 아무 혜택도 없으면 사실은 미리 내라고 해도 아무도 미리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1년 후에 낼 세금을 미리 6개월 앞당겨서 내는데 안 낸다고 왜 안 내냐고 납세자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6개월 먼저 내는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기한 안에 안내면 가산세를 물리거나 아니면 잘 내면 무슨 혜택을 주거나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도 듭니다. 



다만 6개월 만큼 미리 내는 것이니깐 이자만큼 할인도 해줄 만도 한데, 예납에 따른 혜택을 줄지 아니면 안냈을 경우 가산세를 내는 벌칙을 줄 지 고민하다가 우리나라는 벌칙 주는 쪽으로 정한 것인데요. 소득세는 1년분 소득을 다 계산하고 나서 그 후에 세금을 내는 것이니깐 6개월 미리 대강 계산해서 내라고 하면 사실은 미리 걷는 세금인 것은 맞습니다. 


미리 걷는 세금은 맞는데 아무런 벌칙이 없으면 아무도 안 낼 것 같고, 그렇다고 낼 세금 내는 것을 큰 혜택 주는 것도 그렇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 좀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하면 가산세를 내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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