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집이 파손되면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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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으로 아파트가 무너지면 혹시 보상이 되나요?


보험에 따로 가입하신 게 아니면 보상은 별도로 없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을 할 때 나라에서 돈 보태주는 거 없는 거처럼 지진으로 무너졌어도 집주인들이 따로 돈 모아서 재건축 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문제는 땅값이 비싼 지역이라서 재건축을 해서 건물을 더 높이 올리고 더 지은 가구를 분양해서 팔면 오히려 돈이 더 남는 그런 인기 지역이면 괜찮은데 다시 짓는 건축비야 땅 값이 비싼 지역이야 싼 지역이야 똑같지만 그러나 지어서 파는 가격은 땅 값이 싼 곳은 아주 싸게 팔아야 하니깐 땅 값이 안 비싼 곳에서 지진이 나면 아파트 소유자들은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2. 지진이 난 아파트에 세들어서 사는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진으로 벽에 금이 갔는데 그게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면 그냥 들어가서 만기까지 살아야 합니다. 애매한 구분입니다. 집주인은 문제 없으니 그냥 들어가서 사십시오~ 하는데, 나는 벽에 금이 간 집은 미관상도 안 좋고 불안하기도 해서 못 살겠다 나는 계약 파기하고 중간에 나오겠다 하는 경우 라면 그 집에 생긴 하자가 정말 거주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냐 아니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정은 세입자가 제 3의 기관에 스스로 비용을 내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안해주면 감정 서류를 근거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집이 무너져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집주인도 인정하면 그 날로 임대차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문제는 집주인도 그 집이 전재산인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무너지고 나면 땅만 남으니깐 그 땅의 가격은 내 전세 보증금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손해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집이 피해를 입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만 하면 세입자는 사는 거고요. 도저히 살만 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내주고 계약을 끝내야 하는데 전세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어디서 돈 나올 곳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세입자가 돈 받을 권리는 계속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돈이 없으면 받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지진까지 걱정되고 감안을 하셔야 한다면 전세 들어갈 때 집주인이 이 집 말고 다른 재산도 있는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집주인의 소득이나 월급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직업인지 잘 확인하셔야 나중에 내 전세금을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3. 지진 났다고 긴급재난 문자 오던데 그 문자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지진이 발생하면 일제히 울리는 긴급재난문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자 요금을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긴급재난문자는 통신사들이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 내용은 법에 통신사들이 부담해서 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지역 기지국에서 감지되는 모든 휴대폰에 일괄적으로 다 보내는 방식이고요. 





4. 긴급재난문자 소리가 크게 나서 아이 기르는 집이나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 문자 안 받을 방법은 없나요?


포탈에서 국민안전처 재난정보서비스를 검색하셔서 들어가보면 통신사 별로 긴급재난문자 안 받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긴급재난문자는 받으시는 게 좋겠지요.


이상 지진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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