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싫] 시사 아카데미 : 노동자 개념의 확장 / 조성주, 윤세민
팟캐스트 '그것은 알고 싶다'를 듣고
개인적으로 기록한 공간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1. 노동조합
- 한국의 대표적인 총연맹은 2가지다.
. 한국노총 : 7~80만명
. 민주노총 : 6~70만명
- 서구 복지 국가에서는 대부분 1개의 총연맹이 있으나 우리는 2개가 있으며,
- 노동조합의 숫자가 적을수록 파워가 크다.
- 큰 규모가 하나로 통합 되었을 때 노동의 힘이 더 쎄다.
- 한국 노조 가입율은 10%로 매우 낮다.
- 프랑스는 8%정도로 한국보다 낮지만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이 연대하여 도와준다.
. 조직 가입율은 낮지만 프리라이더가 많다.
. 함께 싸우지는 않지만 노조의 영향력이 전국민의 90%를 넘는다.
. 노조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전체 사회 구성원에 도움이 된다.
. 북유럽 국가는 가입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2. 한국의 기업별 노조
- 한국은 노조가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
. 한국, 일본, 미국만 특이하게 노조가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
. 영국이나 유럽과 같이 노동조합이 초기 출발했던 국가들은 원래 기업이 아닌 산업에 만들어졌다.
: 영국의 길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 독일의 경우, 기업에 노조를 만들면 불법이다.
: 황색 노조, 어용 노조
: 노조는 자주적이어야 하는데,
: 기업에 만들어지면 사장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 그렇다 보니 기업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노조원이 아니다.
.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 2017년 현재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 이는 하청과 관련이 있다.
. 삼성의 하청업체는 삼성의 노동권리를 받을 수 없다.
. '진짜 사장 나와라' 라고 노조의 시위 구호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 한국에서 정의하는 노동자의 개념이 좁아서 그에 따른 국민들의 노조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
: 독일, 러시아는 군인 노조가 존재한다.
: 군인의 파업 시위를 경찰이 막는 신기한 장면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 심지어 이탈리아는 은퇴자 노조가 있다.
: 연금 생활자 노조도 존재한다.
: 노점상 연합이 한국에 있느나, 외국은 연합의 의미를 넘어선 노점상 노조가 있다.
- 많은 나라에서 노조와 같은 특정 이익 단체의 이익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 이는 매우 신기한 현상이다.
. 노동에서 출발한 게 노조이다.
. 누가 노동자인가 하는 개념이 확 줄었다.
3. 노동자의 개념 확장 필요
- 노동자란 무엇인가
. 노동자라고 부를수 없는 노동이 너무 많아졌다.
. 고용주가 존재하는 사람이 노동자
. 고용주가 없어도 일을 하면 노동자라고 봐야 한다.
. 실업자도 노동자다.
: 정작 실업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 고용주에 고용되어 노동을 한 실업자만이 실업 급여를 받는다.
- 산재보험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주가 있는 노동자가 노동자로 분리된다.
. Employee가 아닌 Worker로써의 노동자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
- 꼭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모두 보장 되어야만 노동자냐?
. 그렇지 않다.
. 노동 3권이 모두 보장되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보장되면 노동자로써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
: 실업급여, 고용보험 관련된 정책은 Worker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 누가 노동자인지 개념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정규와 비정규직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주 5일 출근이냐 주 2일 출근이냐에 따라 결정되는가,
4. 노동자의 개념을 바꾸려면..
- 근로기준법도 변경이 필요하나 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을 바꿔야 한다.
- 근로기준은 차차 산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 노동조합법을 변경하여 누구나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단결권을 줘야 한다.
- 내가 노동자임을 더 많이 깨닫으면 민주주의에서 시민권이 강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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