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동의 비율

반응형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동의 비율이 다 달라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릅니다.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개념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노후 주택가, 산동네에 있는 마을 전체를 새로 짓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을 전체를'이라는 겁니다.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훨씬 공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재개발은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거지만 도로, 상수도, 학교 등 기반 시설을 전부 정비하는 큰 개념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세입자 이주 대책까지 들어있습니다. 공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1. 재건축 동의 비율


재건축의 경우 집주인 50%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가 설립이 가능합니다. 추진위가 만들어지면 비로소 재건축 첫 단추가 꿰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 75%가 동의하면, 그러니까 1,000가구라면 750가구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최근에 동 별 최소 동의 비율을 50%까지 낮췄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평균 75%를 넘어도 각 동의 집주인이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각 동 마다 주민 절반의 동의만 받으면 전체 평균 75%의 동의를 받으면 어느 동은 동의 비율이 조금 낮아도 최소 절반의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10개 동이 있는데 7개 동만 동의 비율이 높고, 나머지 3개 동은 안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3개 동을 제척시키고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은 떨어지겠지요. 




2. 리모델링 동의 비율


리모델링도 주민 동의율이 낮아 졌습니다. 기존에 80%였는데 75%까지 낮춰져서 가급적 정부가 유도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동 별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개 동이 있으면 5개 동만 리모델링을 합니다. 5개 동은 안하겠다고 하면 우리끼리만 하는 거죠. 리모델링은 아무래도 건물만 새로 짓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재건축할 때 관건이 용적률 얼마나 올려주느냐 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치단체와 조합이 늘 줄다리기를 합니다. 많이 올려줄 수록 기부체납도 많이 합니다. 공원 부지, 학교 부지로 떼어주는 것이지요


소형 평형 의무 비율도 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몇 %로 지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늘려준 용적률에 30~50%로 자치단체가 지정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결정합니다. 이만큼 집 없는 사람들 작은 평수 갖도록 소형 주택 짓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임대 아파트 의무적으로 섞어서 짓도록 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껴서 지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저희 용적률 조금 더 주세요~ 임대 아파트 20채 더 지을게요~ 이렇게 조합이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각종 비율을 살펴 보았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