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 뭔가요?
토지공개념이 뭔가요?
요즘 개헌안으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공개념이란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제 오늘 뉴스보니까 정부가 공산주의처럼 내 땅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심지어 어느 교수님도 그런 주장을 펼쳤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여러 번 설명 드렸다시피 운동화나 커피처럼 우리가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닙니다. 땅은 공기, 물과 같이 추가 생산이 안되는 한정된 재화라고 하죠. 지구 안에서요.
그런데 보면 땅만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을 갖고 싶어하고, 땅을 가지면 유리합니다. 시장경제가 만들어진 수천년 전 부터 땅을 가진 사람이 아주 유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 앞에 미역국 전문점이 새로 생겨서 손님이 많은데요. 그 건물 점포가 미역국 가게 사장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도 모릅니다. 그 사장님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출근하는데요. 이것을 '지대'라고 합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얻은 이윤을 뜻합니다.
정부는 이게 늘 지나치니까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세금 정말 많이 걷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돈 한 푼 안 버는데 그냥 갖고 있다고 내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과세라는 것은 이익이 있다고 해서 내는 건데 집 갖고 있고 올해는 집값도 안올랐는데 재산세를 냅니다. 왜냐면 땅을 갖고 있으면 얻는 이익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과세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무슨 공산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 경제 격차를 보안해보자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더 나은 시장경제로 가는 방향입니다.
토지공개념이 처음 도입된 것이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1988년 올림픽 끝나고 1989년 서울의 집값이 1년 동안 41%나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지금도 땅값이 올라 팔면 양도세를 물리죠. 그 때는 정부가 팔지도 않았는데 1년 동안 땅값이 오르면 안 팔고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립니다. 땅값이 올랐군요~ 세금을 87만원 더 내세요~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노태우 정부가 상당히 좌파적이죠. 결국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너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받고 사라집니다. 우리 헌법에 그런 근거가 없었던 거죠.
집값이 많이 오른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를 도입합니다. 재산세를 1년 두 번 나눠서 냈는데, 아주 비싼 집이라고 12월에 또 재산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중과세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아서 수그러들었습니다.
이번에 개헌안을 보면 토지공개념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급등할 때 땅은 공공의 개념이니까 땅값을 잡는 정책을 쓰는데 그 기반으로 헌법 안에 토지공개념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파트 재건축해서 돈이 너무 많이 남으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내가 아파트 열심히 사서 열심히 돈 벌었는데 무슨 세금을 걷어가느냐 공산주의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치만 지나친 지대추구 사회, 우리 사회가 의사도, 가수도, 유명한 축구선수도 다들 마지막엔 건물주가 되려고 합니다. 지대추구 때문인데요. 너무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는 게 공산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시장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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