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내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1. 회사에서 내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회사 월급에서 4대보험 명목으로 10만원 정도 떼고 주는데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국민연금이 납부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고 월급을 주면 그 돈 가지고 그 직원 이름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게 맞는데요. 직원 월급에서 한 10만원을 떼면 사실은 회사 돈으로 10만원을 추가로 더 보태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예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기도 하고, 가입을 했다고 하면서 월급봉투에서는 떼고 슬그머니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에서 뗀 4대보험이 잘 납부되고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 말씀하시면 다 확인을 해줍니다. 가입이 되어 있고, 잘 납부되고 있는지, 가입 자체가 안되어 있는지, 가입은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언제부터 안들어오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가입은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면 보험료를 받을 주체인 보험공단에서 회사측에 왜 안내냐고 독촉도 하고 계속 안내면 회사 재산을 압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예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 계속 다니면서 이런거를 고발하고 신고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텐데 지금으로서는 가입은 되어 있는 보험료가 안나가고 있는건지, 아니면 아예 가입 조차 안되어 있는건지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조건?
우리나라 법에는 1인 기업은 자기가 사장이면서 직원이니까 4대보험은 가입 안해도 되는데요. 사장 말고 추가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나 추가로 채용이 되면 그 직원이 한 달 이상을 일하면서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라면 그 직원 채용 명목을 인턴으로 했던, 아르바이트로 했던 관계없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주일에 한 번 창고 정리하러 오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안내고 되는 예외가 있기는 한데요. 한 달 이상 매일 그 회사로 출근하는 직원은 계약직이든, 인턴이든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 한 곳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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