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100층으로 지으면 안 되나요?
아파트를 100층으로 지으면 안 되나요?
다니다 보니 어떤 동네는 아파트가 50층이 넘기도 하고, 어떤 아파트는 20층까지만 딱 짓기만 하고 다르던데요. 이왕이면 높게 지으면 좋을텐데 일부러 높게 안 짓는건지요. 아니면 무슨 규제가 있는걸까요.
1. 똑같은 땅인데 어디는 50층 아파트가 가능하고, 어디는 10층까지만 가능한 건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나라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우리나라 모든 동네 별로 용적률의 규제는 모두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동네에 사는 세대 수가 얼마나 밀집돼서 사느냐 입니다. 이 만한 땅에 집을 대량 몇 가구 지을 수 있느냐 입니다. 이 동네는 가로 세로 100m인 땅에는 200가구 이 상은 못 지어요~ 하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는 가로세로 100m 인 땅에 500가구 까지는 허용합니다~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몇 채까지 지을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지으면 안된다는 주택 밀도에 관한 용적률 규제가 다 있는데, 높이 규제에 대해서는 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용적률에 따르면 100가구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규제는 있는데, 100가구를 1층짜리 주택 100개로 땅에 넓게 깔아서 지을건지 아니면 100층짜리 한 동만 지을건지 마음대로 해라~ 이게 현행 법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300층짜리 아파트 지어볼련다 하면서 가로세로 100m 안에 300가구까지 들어가도 되는거면 우리는 300층 아파트 지을래요~ 하는 아파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에는 없지만 지자체들이 우리 시나 우리 도에는 이 지역에는 몇 층 이하로만 됩니다 하는 규정을 동네별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동네별로 그 규정을 벗어나면 건축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만든 법이나,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이나 어차피 똑같은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에는 그 동네 관할하는 지자체가 50층이건 60층이건 마음대로 지으세요~ 하고 허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동에는 여기는 주택가니까 5층 이상은 안되요~ 이렇게 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50층 아파트도 있고, 12층 아파트도 있고, 그런 규제가 사실상 있는 겁니다. 용적률 규제나 높이 규제나 그 동네가 주택가냐 번화가냐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주택가 동네가 좀 번화가로 바뀌면 올해부터는 20층까지 허용되기도 합니다. 5층까지 허용되던 동네가 20층까지 가능해지면 땅값이 그 자리에서 2, 3배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허가를 공무원이 자의로 판단할 수 있게 해놓다보니 로비도 하고 뇌물도 오가고 하는건데요.
그래서 이 동네에 가구를 더 빽빽하게 들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게 누군가는 결정해야 하니까 그거는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시게 두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그렇게 지으려면 용적률이나 고도 제한은 돈을 내고 정부로부터 사들이도록 건물을 짓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야 그 동네 개발되는 혜택을 정부가 좀 가져가고, 정부가 가져가야 온 국민이 나눠 쓰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운 좋은 땅 주인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동네 번화가 되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구조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파트 용적률 및 고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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