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일반 사업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나중에 등록하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일반적인 사업자인 것은 알겠어요. 뉘앙스가 말이죠.
1. 간이과세자는 뭔가요?
간이과세자는 세법상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법에서 사장님은 영세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하실 때 간편하게 해드릴게요~ 하고 만든 사업자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라면 간이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부가율 만큼만 부가세를 납부하세요~ 하고 만든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냐 일반 과세자냐는 부가세법상 분류이기 때문에 소득세랑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나는 간이 과세자인데 소득세는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질문 하십니다.
소득세는 똑같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만 차이가 납니다.
뉘앙스를 보니 간이 과세자는 편한 것 같습니다.
간이 과세자한테는 사장님은 사업에 집중하십시오~ 하면서 부가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이 안된다면 부가세 납부 의무도 면제되는 그런 구조 입니다.
간이 사업자가 간편하니 모두들 간이 사업자를 하고 싶어 할 거 같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단점은?
간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 논리상 매출세액에서 부가율을 곱해서 부가세액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혹시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우리 이번에 야유회 가는데 빵 1,000개를 주문합니다.
주문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하면 간이 과세자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하지만 법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적격증빙을 발행 못하게 된다면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비용을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카드전표라던지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유회 간 회사는 손해 보는 거는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게 간이과세자의 경우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만큼 매출세액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부가율 만큼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를 해주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야유회 가는 회사에서 간이과세자인 A빵집에서 빵을 안사고, 일반과세자인 B빵집에서 빵을 사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야유회 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B빵집이 더 이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간이과세자 하시는 분이 그런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라서 대량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별도로 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여러모로 편리하기는 한데 돈 벌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있으니 잘 비교를 해봐야 겠습니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간이과세자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간이과세가 사실 부가세 납부금액이 적은게 일반적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간이과세로 할 수 있으면 간이과세로 하시고요.
다만 초기 투자 비용이 커서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셔야 하니까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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