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집마다 취득세가 다른 이유?
같은 아파트에 집마다 취득세가 다른 이유?
1.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인데 집집마다 취득세 금액이 다른거 같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취득세가 다른 이유
취득세는 아파트 산 분들한테 축하합니다~ 라는 취지로 매기는 세금이지요.
취등록세를 내야하는 아파트 가격의 1.1%를 물리고 있습니다.
물론 6억원이 넘는 아파트거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만 대략 많이 비싸지 않은 아파트는 1%쯤 내는 게 기본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 취득세 금액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유는 두 가지쯤 있습니다.
똑같은 아파트의 똑같은 평형이지만 층이나 향에 따라서 분양가가 약간씩 다를 수 있거든요.
취득세는 분양가에 따라서 다르게 내니까 분양가 자체가 다르면 취득세도 다르게 됩니다.
분양가조차 똑같다 그러면 아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옵션이 있지요.
발코니 확장이나 그 밖에 다른 옵션들은 소비자가 따로 선택을 하는데 옵션을 다르게 선택한 집은 옵션 비용이 당연히 다르겠지요.
다만 취득세는 분양가에 옵션 가격까지 더한 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
그러니까 같은 분양가의 집이라도 예를 들어 저 집은 확장을 안했고, 우리집은 확장을 했으면 우리집 취득세가 약간 더 높겠죠.
굳이 그거까지 똑같은데 금액이 다르다면 취득세는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조금씩 또 달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2. 시골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해마다 공시지가가 오릅니다.
매물로 내놓아 봤자 6,000만원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 집인데 공시지가가 1억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항의해서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시지가는 그 집에 세금을 물릴 때 기준이 애매하니까 국가에서 아예 가격을 정해서 매기는 기준입니다.
공시지가가 높게 측정이 되면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요.
그것보다도 나라에서 주는 여러가지 복지 혜택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따질 때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의 공시지가가 얼마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판단할 때도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것때문에 복지 혜택이 안나올수도 있고, 점점 더 중요한 지표는 되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계시는 지자체에서 매기니까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그걸 조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가격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어서 그걸 바꾸기도 어렵고, 조정을 하면 땅값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땅만 싸다고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절차를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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