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 계산법
청약점수 계산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청약통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무주택 기간도 길어야 하고, 부양 가족도 많아야 하고, 여러가지 조건으로 점수를 따야 유리합니다.
이게 청약가점제 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청약점수 계산법
1.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모든 지역에서 청약가점제가 시행됩니까?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것은 민영주택에만 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LH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로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에서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제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청약에 지원하셔야 합니다.
2. 평형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건가요?
민영주태 가운데서도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물량의 100%를 청약가점제로 분양을 합니다.
85㎡ 초과인 경우 절반은 청약가점제로 절반은 현행대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크게 3가지로 점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로 얼마나 살았는지
2. 청약가입 기간은 얼마인지
3. 부양가족 몇 명인지
3. 이 3가지 항목의 배점이 비슷한가요?
조금씩 다른데요.
청약가입 기간 점수는 가장 작습니다.
6개월까지는 1점을 주고요, 6개월~1년 사이는 2점을 주고, 그 이상은 매년 1점씩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최고 점수는 17점이 만점이 되는 거고요.
무주택부터는 만 30세부터 계산을 하는데요. 그 때부터 1년에 2점씩 줘서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가장 배점이 큰 항목입니다. 총점이 35점 만점이고요. 사람 수 한 명당 5점씩 계산합니다. 아내와 남편만 있는 가족이면 10점이 되고요. 거기에 자녀가 한 명씩 생길 때마다 5점씩 가산되는 형태입니다.
청약가입기간, 무주택기간 1년 늘리는 것 보다 부양가족 수 1명 늘리는 것이 점수가 큽니다.
4. 만점이 100점 만점인가요?
84점 만점입니다.
5.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가 되어야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학 입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단지에 따라서 커트라인이 다르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당첨자 발표가 난 단지가 e편한세상보라매2차 라는 단지였는데요. 여기 커트라인이 24평형 기준으로 45점이었고요. 34평형은 41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인기를 끌었던 강남권에 고덕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24평형이 60점이었고요. 개포에서 분양한 레미안강남포레스트는 24평형이 66점이었습니다.
6.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은 속일 수 없으니까 확인하면 되는데요. 부양가족의 경우는 주소만 옮겨 넣으면 부양가족이 되나 봅니다?
부양가족은 자기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사람을 실제로 따지는 건데요. 올라가 있다고 다 따지는 건 아니고요.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비로소 인정을 해주고요.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인정을 합니다.
7. 정부가 적발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기존까지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것이 8.2 대책 이전에는 청약 가점이 적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40%만이 청약가점제에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당첨됐기 때문에 청약가점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추첨으로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8.2대책 이후에는 청약가점제가 시행이 확대되면서 가점이 높지 않고서는 당첨될 기회조차 없게되니까 어떻게든 가점을 높힐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분양가를 낮게 공급을 하다보니 시세차익을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DH자이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이 단지를 첫 번째로 실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예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청약자 전원을 상대로 따지기는 어려우니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의 가점이 정확히 부여된 것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주택 기간도 마자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한다고 하니까 과거에 무주택자였었던 기간도 집을 한 번 가졌던 경험이 있다면 사라지기도 하고, 세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만 30세부터만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다보니 젊은 층들은 또 더 불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좋은 대책이 더 나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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