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가능해지는 주택연금 활용법
임대 가능해지는 주택연금 활용법
주택연금이라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이 있죠.
갖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으면 나라에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아서 쓰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꼭 본인이 사는 집만 가능했고, 거기에서 세를 받으면 안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연금도 받으면서 그 집에서 빈 방에 다른 가구를 놓을 수 있으면 세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가능해지는 주택연금 활용법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집에 노인분께서 혼자 사셔야 하는거죠?
주택연금은 원래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보장을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보증금 없는 월세는 지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세를 줄 때는 보증금을 대부분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화되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받게 되면 주거 안정을 해치게 됩니다.
소액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돼서 주택연금 가입한 어르신이 보증금을 제 때 만기가 되어 내주지 못하게 될 경우 세입자가 경매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주거 안정을 해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증금 있는 월세를 허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라게 나라에서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는 건데, 보증금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담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담보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가장 큰 문제는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종신으로 거주할 수 있는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월세가 가능해지나요?
이런 두 가지 요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연금을 받고 오래 사시다보면 치매나 중병,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아예 집이 비게 될 때 집을 놀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SH공사와 의논을 해서 SH공사에게 임대를 하고 SH공사가 임대 주택이 필요한 분에게 전배하게 되면 안정성 있는 기관에서 월세를 주택연금 가입하신 어르신들에게 정확하게 지급하게 됩니다.
SH공사는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던지 해서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까 싶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했다가 그 집에서 안 살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병에 걸려서 자녀가 연금 가입한 주택에 와서 간병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녀 집에 가서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에 이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이 부분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만 서울시에 부탁을 하면 서울시가 사실상 집주인처럼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통하지 않고 동네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월세를 받으면 안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는다는 것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담보적으로 받는 거잖습니까.
담보력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고객께서는 월세를 제때 받지 못하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SH공사는 임대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만 가능한 방법인가요?
서울시에서 가장 애착을 보이고 있기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만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럴려고 지은 집인데 그런 집도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나요?
네, 대상이 됩니다.
다가구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세입자를 받고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가구주택의 형식은 주인은 한 분이지만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취지가 은퇴 후에 집 한 채,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의 주거 안정과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다주택자에게도 가입 가능한 제도인가요?
원칙적으로는 1주택자인데요.
저희가 지금 9억 이하 1주택자에게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합쳐 보니까 9억원이 되지 않는데 허용이 안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해서 9억원 이하라면 그 중에 본인이 사시는 집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에 부부가 같이 사시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 수급에 변화가 오게 되나요?
현재는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유자께서 사망을 하시면 지급이 중지가 되고요.
배우자 앞으로 명의가 6개월 이내에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자녀들이 양보를 해서 배우자 분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당권 방식이 아닌 부동산 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분을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신탁의 방식으로 어딘가에 맡기면 남아 있는 배우자 한 분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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