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과 과징금의 차이점
추징금과 과징금의 차이점
뉴스를 듣다보니 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추징금을 매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과징금과 추징금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렇게 걷은 추징금과 과징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추징금과 과징금의 차이점
1. 벌금
비슷한 용어 중에 가장 흔히 쓰이는 용어는 벌금입니다. 벌금은 무언가 잘못했을 때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나 금전적 손해를 얼마나 끼쳤나 이거하고 무관하게 잘못했으니까 내리는 벌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불을 내서 5억원의 손실을 입었어도 벌금은 500만원, 불을 내긴 했지만 다행히 재산 피해가 없었어도 벌금은 500만원. 이렇게 똑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추징금, 과징금
반면 추징금, 과징금은 어떤 범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가조작을 해서 2억 원을 벌었으면 추징금은 2억 원, 똑같은 수법인데 20억 원을 벌었으면 추징금은 20억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100억 원을 벌었을 때와 200억 원을 벌었을 때하고는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도 달라집니다.
3. 추징금과 과징금의 차이점은요?
둘 다 범죄 이익 환수를 위해 부과하는 것이기는 한데, 추징금은 재판장에서 판사가 부과하는 것이고요. 과징금은 공정위, 환경위 등 행정부 관청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같은데 부과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과징금, 추징금은 안내고 버티면 어쩔 수 없다는 게 벌금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벌금은 그 자체가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벌금을 안 내면 즉, 형벌을 거부하면, 또 다른 형벌인 노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가서 일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추징금하고 과징금은 형벌이라 범죄 이익을 환수해서 그 사람을 빈털털이로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미 나는 빈털털이 상황이라고 버티고 본인 명의의 재산도 없고, 이미 빈털털이인 사람한테 뭘 더 가져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징금은 부과해도 대부분 다 안 걷힙니다.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도 우리 돈 없어요 버티면 난감하긴 마찬가집니다. 기업들은 그래도 재무재표라도 보면 뭐라도 돈 되는 게 있는 게 많잖아요. 남의 이름으로 옮겨 놓기도 어렵고요. 기업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추징금보다는 잘 걷힙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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