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회사직원 축의금 비용 인정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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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사직원 축의금 비용 인정받는 법


사업을 하다보면 경비로 인정받아서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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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게 경조사비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누군가 상을 당했거나, 결혼을 하면 조의금, 축의금을 주잖아요. 회사의 거래처이니까 회사돈으로 주는게 맞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축의금, 조의금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매출에 기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법에는 접대비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경조사비로 카드를 긁을 수도 없는거고, 세법에서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라면 굳이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는 증빙이 안되는 인정이 안되는 항목인데, 20만 원 이하이고 정황 증거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청첩장 또는 부고장이 있어야 한다고 한 장당 2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반드시 청첩장, 부고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부고장이 없다면 가서 사진을 찍는다던지, 문자를 인쇄를 한다던지, 사실상의 접대 행위를 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으면 건 당 2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내는 경우가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만 되는건가요?

전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0만 원까지만 인정을 받으시고, 30만 원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장부에 50만 원 써놓았더라도 비용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20만 원 까지만 되니까 장부에는 50만 원 내셔도 20만 원까지만 쓰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그런 분은 없겠지만, 신문에 나는 부고를 다 갔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접대비에서는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쓰긴 쓰되 한도까지만 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 2,400만 원까지만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1,200만 원까지 입니다. 대기업이 오히려 한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한 달에 100만 원, 중소기업은 한 달에 200만 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더 해주는 게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 100억 원이 안되면 매출액의 0.2%, 500억 까지는 0.1% 더 해줍니다. 



3. 회사 직원이 결혼하면 사장은 회사 돈으로 내는 것이 맞습니까? 개인 돈으로 내는 게 맞습니까?

세법에서는 직원들에게 주는 경조사비의 경우도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 금액은 2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 통념상으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크기, 직원의 직위 등을 고려해서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판단해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4. 사업을 하다보면 비용처리 되는 건데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가요?

많은 분들이 선물 같은거 사시고, 홍삼을 사시고, 화환을 보내고 등 이런 부분에서 영수증을 못챙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직원들의 경조사비로 복리후생비를 썼다면 부가세 공제해줄 수 있다고 2016년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소비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016년도에 판례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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