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안 난 건물에 전세계약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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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허가 안 난 건물에 전세계약 해도 되나요?


이사를 가려고 동네에 전세로 나온 매물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빌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새 빌라라서 아직 준공허가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다음주에 준공허가가 나올 거니 걱정말고 계약하라고 합니다. 이미 계약한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진짜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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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은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준공허가 안 난 건물은 전세들어가지 마세요~ 가 원칙이긴 합니다. 왜냐면 내가 집주인한테 맡기는 전세보증금은 사실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면 나라에서 보호해준다는 세입자보호법 때문에 안전한건데요. 준공허가가 안난 건물은 세입자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법의 보호도 못 받습니다.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 건물이 준공허가가 안나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건물주인의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그러는데요.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2. 그래도 매력적이면요?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해야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집을 구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집들이 얼른 세입자 찾아서 공사대금도 줘야 하기 때문에 전세가 비교적 싸게 나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집이다보니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찾으러 돌아다니다보면 이런 물건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이 되는 부분인데요. 


3.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준공허가라는 게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대부분 다 나오는 거라서 그런 물건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된다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라는 경우가 있는데 찝찝하게 전세들어가시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다 말씀드렸으니 잘 판단해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준공허가가 안 난 건물은 끝까지 준공허가가 안나면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잘 안지어졌다고 하면 허가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는 경우가가 대부분이지만요. 암튼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준공허가 나기 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탐나는 물건이면 준공허가 언제 들어가는지 구청에 문의도 좀 해보고, 언제쯤 나오는지도 알아보고, 혹시 문제될 게 없는지 이리저리 알아보시고요. 계약금 송금하시고 잔금은 준공허가 나오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도 해보고 고민을 하셔야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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