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기록부 강화, 중고차 거래 투명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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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기록부 강화, 중고차 거래 투명해질까


중고차 사 보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요.

차 고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점검기록부를 꼼꼼히 살펴보라 라는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나 막상 차를 고르고 나면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정부가 이 성능점검기록부를 좀더 강화하고 중고차를 점검하는 분께도 배상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중고차매장에 가서 한 번 딱 보고 "좋습니까?" 물어보면,

"네 좋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잘 아는 친구 밥 한 번 사주고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간에서 기술자가 보고 이 차가 괜찮은지 본인 도장을 찍어서라도 상태를 확인해줘라 이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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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뭔가요?

성능점검이라는 게 자동차의 건강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진단서가 제대로 점검이 되어 있느냐를 전문가가 해서 판매자에게 주면 신뢰도가 형성되지 않겠냐에서 나오게 된 제도입니다. 

때로는 성능점검이 잘 맞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불만이 바로 성능점검기록부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2. 성능점검기룩부는 누가 작성하나요?

정비사업자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비사업자 입장에서는 성능점검을 의뢰하는 사람이 고객이잖아요. 

그 의뢰하시는 분은 중고차를 파시는 분입니다. 

파시는 분께서 너무 꼼꼼하게 건강진단을 잘 해 놓으면 약간 이 정도는 양호라고 표시해도 되는데 정비사업자가 양심이 너무 좋아서 이건 불량이라고 표시를 하면 구매자가 자 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 간의 거래 관계가 형성되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눈 감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점검 하지도 않았는데 한 걸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바꿔보자 해서 나온 게 사진 넣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사진 넣는 란이 없었습니다. 

외관 사진 2장을 넣는 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사진을 추가하는 정도지만 7월부터는 기록부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서식이 아예 바뀌어 버립니다. 


3. 고작 사진 2장 추가한다고 좋아질까요?

그 동안 차를 아예 보지도 않고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적어도 차를 보고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점검을 하기만 해도 기록부와 실제가 달라서 생기는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4. 성능점검기록부에 가격을 표시하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우리가 중고차를 거래할 때 매매계약서에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고, 소비자가 그거 하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이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각자의 판단의 몫입니다. 

소비자는 시세보다 싸게 사고 싶을 거고, 판매자는 조금 비싸게 팔고 싶을거고요. 


성능에 따라 약간의 시세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볼 때도 동네의 시세는 있습니다만 인테리어의 좋고 나쁨에 따라 약간의 시세는 차이가 있잖습니까. 


5. 배상책임 의무보험

점검하는 사람이 제대로 점검하도록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배상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해놨습니다. 

점검하는 분이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성능점검기록부를 막 쓰지 말고 꼼꼼히 점검해서 잘 쓰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구매 후 한 달 또는 2,000km 이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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