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세관에 압수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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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세관에 압수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항세관에서 가끔 압수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관세 제대로 신고 안하고 들어온 물건을 압수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압수된 물건들은 누가 쓰나요? 아니면 다 버리나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공항세관에 압수된 물건공항세관에 압수된 물건


1.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세관에 걸렸을 경우

공항에서 압수되는 물건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째는 아예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되는 물건인데, 불법인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퉁 상품입니다. 이건 관세 내고 들어온다고 해도 허용해주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아예 못가지고 들어오는 상품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 들킨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짝퉁 상품은 물건으로 팔면 안되지만 그래도 그냥 쓰기에는 쓸만한 상품들이 많잖아요. 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만든 업체가 아닌 해당 브랜드하고 의논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서만 그냥 신고 들고다니려고 하는데 그냥 용인해주시죠~ 해서 오케이 하면 상표를 모두 제거한 후에 그런 곳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2. 반입은 가능하나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에 걸린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관세만 내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인데 관세를 안내고 들여오다가 들킨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해외여행하고 사서 들고 오시는 상품입니다. 대게는 관세 신고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물건은 1인당 400달러까지 인데요. 그거 넘겨서 가지고 들어오다가 가방 검사에서 들킨 경우입니다. 



일단 이렇게 들키면 공항 세관에 맡겼다가 세금을 다 내고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안찾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공항 세관에서 경매를 통해서 판매합니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경매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매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언제 무슨무슨 물건을 팝니다~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칙적으로는 개인은 참가를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만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까지 참가시키면 경매 업무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게 이윤데요. 하지면 여행객 휴대품 중에는 개인에게 판매되는 제품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팔린 것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게 넘겨서 일반인들에게도 경매를 하거나 진열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판매수익금은 보훈병원 운영비로 쓰입니다. 역시 이것도 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언제 무엇을 파는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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