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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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간 쟁점


매년 이맘때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가지고 늘 진통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이슈가 많아서 협상이 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어떤 쟁점들이 놓여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노사간 쟁점최저임금 노사간 쟁점


1. 진행 상황

최저임금 합의가 사실 6월 말까지는 결정됐어야 하는데 7월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가 정부 세종 청사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회의의 마지노선은 7월 14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정심의기간은 6월 28일로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화갣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계 반발이 커졌고요. 그 결과 노동위원들이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노사간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최종 확정 고시일인 이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확정고시 준비기간이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을 감안하면 7월 14일이나 15일 정도에 확정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 노동계 입장

노동계 안으로 따르면 올해보다 내년 최저임금이 43.3%가 인상이 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43.3$ 인상이 아니라고 하고 33% 인상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급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기존에 상여금, 식사비, 교통비 등 월급과 별개로 두던 게, 사업주가 어떤 그 한정,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늘려도 사실상 받는 임금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올해 최저임금인 7300원 정도로 하면 안되고, 기준점을 이걸 전부 합산한 8100원 정도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노동계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보다 1년 정도 앞서서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상범위가 33%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8110원에서 33% 올리면 노동계가 원하는 10,700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 번 최저임금 올리고 나서 최저임금법을 바꾸면서 식사비나 교통비나 보너스 이런 명목으로 주는 건 임금이 아니라고 봤었던 항목을 이것도 임금이라고 보니까 월급을 안 올리고도 월급 올려준 게 되는 형식이 만들어지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건 감안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노동계 주장입니다. 



3. 경영계 입장

경영계는 항상 처음 회의를 들어오면 언제나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항상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라는 건데요. 올해는 그것도받 색다른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동계와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한 번 도입해보자 라는 겁니다. 


표면적 이유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형편 탓이고요. 주된 이유로는 최저임금 사업장인 영세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낮은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겁니다. 


주요 대상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 그리고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낮은 업종,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업종 등을 꼽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아예 사업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 전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은 최저임금을 조금 낮추고 사업할 만한 곳만 올려주자는 뜻인데 당연히 언뜻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살 수 있는 정도의 기준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럼 어려운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뭐 그런 보호도 받지 말라는 뜻이니 당연히 반발은 나오겠습니다. 


4. 노동계의 반발

이러한 차등 적용에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하게 되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받는 업종과 받지 못하는 업종이라는 낙인기 찍힐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양극화를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최저임금제도라는 게 사회적 약자,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 때문에 도입된 건데요. 오히려 이것에 반대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게 때문에 차등임금 적용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5. 다른 나라 사례

다른 나라에서도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긴 합니다만 거기는 그렇게 근로자들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세탁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보호 받아야 되는 임금 하한선이 다르다거나, 누구는 보호 받고, 누그는 보호 받지 않아도 되느냐에 매우 근본적인 답을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냥 최저로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거지 다들 그걸 가지고 월급을 계산하거나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얼마면 그게 내 월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근로자가 많은 셈이죠.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환산되면 우리나라 평균임금의 60%가 조금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산입범위 확대 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 가장 잘 발달되고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프랑스 경우가 60%가 조금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임금 자체가 낮은 건지 아니면 최저임금이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임금에서 차지하는 최저임금의 비율을 보면 굉장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높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도 최저임금이라고 정해 놓긴 하지만 그게 근로자와 월급을 주고 받을 때 별로 참고사항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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