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기간에도 건강보험료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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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기간에도 건강보험료 내야하나


해외에 일거리가 있어서 나가 있어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몇 달씩 머무르게 되면 그 기간에는 어차피 우리나라 병원에는 갈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내는 건강보험료도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동안에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해외 체류기간에도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해외 체류기간에도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


건강보험료 예외조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는 나라에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줍니다. 아빠가 입대를 하거나, 아빠가 수감되더라도 가족은 다른 소득이 없으면 아빠 명의의 의료보험증으로 계속 병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또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한 달 이상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입니다. 만약 온가족이 다 해외로 나갔다고 하면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요, 아빠가 돈벌이는 하는 가정하에 아빠가 해외로 나갔다면 가족들은 국내에 남아서 병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50%만 깎아줍니다. 



그런데 아빠는 계속 직장을 다니는데 다른 가족들은 외국으로 나갔다면, 예를 들어 기러기 가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깍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건강보험료가 똑같거든요. 사실상 가족 보험료는 아빠 보험료에 무임승차한 것과 비슷합니다. 가족들이 해외에 나갔든, 국내에 머무르든 건강보험료는 똑같습니다.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그러나 자영업자는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이 분들은 소득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같은 재산도 건강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생 아들 명의로 땅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이것들 때문에 그 가족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더 비싸집니다. 가족들 숫자에 따라서도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 아들이 해외로 한 달 넘게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면 그 아들 몫의 건강보험료는 빼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안내다가 해외체류 중에 다치거나 몸이 아파서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면 받을 수는 있고요. 다만 그 달치 건강보험료는 내야 하는 상황이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외로 나갈때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일일이 건강보험료 안내겠다고 신고를 하고 나가야 하나요?

과거에는 따로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요즘에는 출입국 기록을 보면 이 사람 해외나갔구나 하고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따로 그 자료를 받아서 신고 안해도 보험료를 알아서 깎아줍니다. 


정리하면 직장 가입자는 외국으로 아빠가 한 달 넘게 나갔다면 그 달치 건강보험료는 50% 깍아주고요. 온가족이 다 나가면 다 깍아주고, 지역가입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달 넘게 외국에 있으면 그 사람 몫만 깍아 줍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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