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법인일 때 전세자금
집주인이 법인일 때 전세자금
전세로 들어가려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서 전세자금대출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슨 상관이길래 법인인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못 받나요?
집주인이 법인일 때 전세자금
대부분의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려면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가끔은 주택의 소유가 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그 집을 사무실로 쓰려고 샀다가 전세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 돈으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법인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세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대출도 잘 안해줍니다.
집주인이 법인일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만약 개인이라면 그 개인이 무슨 사업을 하다 망하던 어떻든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을 경매로 넘기면 거기서 나오는 낙찰금은 내 전세금 돌려주는데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으면 세금 갚는데 먼저 사용됩니다. 개인이 밀린 세금이 많기가 쉽지 않고 또 그 집과 관련된 세금이어야 해서 세금 때문에 내 전세금 떼일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법인이면요. 법인도 사업하다보면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망하게 되면 그 회사의 퇴직금이나 월급이 밀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가 보유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전세집을 경매에 넘겨서 월급과 퇴직금을 먼저 변제합니다. 우리가 전세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전세금 빌리기 전에 혹시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먼저 받은 게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사는 집이 혹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은행 대출금이 내 대출금보다 선순위로 먼저 변제가 되니까요.
집주인이 회사, 즉 법인이면 그 회사가 망했을 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회사가 직원들한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내 전세금보다 항상 먼저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얼마나 밀릴지는 그 회사 직원 숫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왠만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가치보다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미리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전세로 들어갈 때 집주인이 법인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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