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두달 전부터 슬슬 챙겨야 할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두달 전부터 슬슬 챙겨야 할 신용카드 공제
직장인들은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지요.
어차피 유리지갑인데 정부가 알아서 떼어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월급에 비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생활비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서 입증을 해야 정부가 알아서 세금을 떼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나머지 12월까지는 작년도에 신청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이 수정 가능합니다. 수정을 하거나 그대로 두고 12월까지 월급을 받았을 때 얼마의 세금을 토해내거나 돌려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문에서만 그렇습니다.
그거 알면 뭐가 좋나요?
일반 사람들은 1인 가구라면 미리보기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맞벌이 가족이나 형제들이 많은데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큰 형이 할지 작은 형이 할지 내가 할지 정할 때 좋습니다. 누구한테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누가 덜 낼 수 있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계산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세무사 분들이 해주시는데요. 일일이 돈을 주고 고용할 수 없으니까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부모님을 누가 공제 받을지에 대해서 모의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종 절세 팁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공제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정도에서요.
또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공제율이 다른데 지금까지 사용 내역을 보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포털 사이트에서 '홈택스' 라고 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장 먼저 뜹니다. 조회 발급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가족의 신용카드 내역을 끌어오고 싶다고 하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서 인증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 때도 가족 명의 휴대폰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이 쓴 신용카드 정보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에 누락되는 내역
의료비 중에 컨택트렌즈나 안경 구입비, 장애인 보조 기구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안경 같은 경우에는 시력 교정용만 됩니다. 요즘에는 선글라스 같은 경우도 안경점에서 살 수 있잖아요. 따로 영수증에 시력교정용이라고 되어 있는 영수증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썼는지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안경을 샀을 경우에는 본인 신용카드로 긁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영수증 내역
교복하고, 체육복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 같은 경우는 학원비도 해당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냐면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 3월에 입학 했을텐데 1월하고 2월까지 학원을 다녔다면 이때 다녔던 학원비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올해는 책을 산 돈이나 공연관람비도 공제를 해준다고 하던데요.
책이나 공연관람 영수증은 따로 안챙기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7월 1일부터 지출한 내역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도서는 어떤 도서든 상관없습니다. 백과사전이든 만화책이든 책방에서 사는 책이면 다 됩니다. 공연은 영화관람은 제외가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든 온라인이든 상관없고요.
신용카드 공제가 2중으로 되는 경우
만약 내가 신용카드로 지출을 많이 했으니 이번에 공제 많이 받겠지 하는데요. 이게 중복으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월세 내는 기자'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교육비, 보험료, 월세세액 받은 부분, 기부금, 자동차 구입비 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용카드로 아무리 많이 긁어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제외가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알아서 빼고 나옵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긁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취합되고, 의료비 항목에도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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