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벌금 내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교통벌금 내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차를 가지고 강원도에 갔다가 현지에서 과속카메라에도 찍히고, 주차위반 스티커도 발부 받았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벌금 내는 거야 내겠는데요. 강원도 인제에서 과속카메라에 찍혔는데 벌칙금 내라는 통지서는 동네에서 양천경찰서에서 보내왔고, 주차위반은 속초에서 했는데 과태료는 속초시청에서 보내왔더군요. 똑같은 교통위반 같은데 각각 왜 발송처가 다른가요?
교통벌금 내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각종 범칙금, 딱지 이런 거 떼이면 걷어서 나라에서 쓰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국 나라에서 쓰는 거는 맞습니다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 안전벨트,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등 대부분의 불법교통위반은 경찰관이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경찰관이 설치한 카메라가 단속을 하지요. 그런 경우는 전국 어디서 적발되건 국고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인제에서 괴속을 했건, 전라도 광주에서 과속을 했건, 서울 시민이 위반했건, 부산 시민이 위반했건, 다 국가가 범칙금으로 걷어서 국고로 보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과속카메라에 걸렸다면 경찰이 설치했을 텐데요. 다만 살고 있는 양천경찰서에서 그 역할을 맡아서 범칙금을 보낸 것입니다. 똑같은 경찰서 산하의 기관입니다.
주정차 위반이나 버스차선 위반은 경찰이 안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합니다. 그렇게 걷은 벌금은 국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네 구청, 시청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에서 불법주차를 했으면 과태료는 속초시청이 걷어가는 겁니다. 걷어간 돈도 속초 시청에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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