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까지 비어있던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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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까지 비어있던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아파트를 처음 분양 받고 입주를 시작하면, 오늘 입주하는 분도 있고, 몇 달 후에 입주하는 분도 있고, 아직 분양이 안 팔려서 1년 쯤 후에 입주하는 아파트도 있을텐데요. 그런 빈 집들의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입주 전까지 비어있던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입주 전까지 비어있던 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입주를 일찍해서 한 동 전체에서 나 혼자 입주를 했는데, 다른 이웃들이 아직 이사를 안왔으면 한 동 전체가 쓴 전기와 난방과 관리 인건비를 나 혼자 내야 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먼저 입주를 안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입주가 시작됐는데 아직 이사를 안 온 세대의 관리비는 아파트 분양한 회사가 냅니다. 생각해 보면 호텔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호텔에 손님이 한 분 뿐이니까 오늘밤에 호텔에서 쓰는 전기비와 직원 월급은 그 손님이 다 내세요~ 하면 안될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아직 안팔렸건, 미분양이건, 분양은 됐는데 아직 이사를 안와서 그렇건, 빈 집의 관리비는 이사 오기 전까지는 아파트 분양 회사가 냅니다. 



아파트 분양 받아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이사를 안오면 어쩌나요?

그래도 아파트 분양 회사가 내기는 냅니다. 다만 새 아파트는 입주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입주 기간이 지난 달까지였으면 지난 달까지 관리비는 회사가 내지만 그 이후에는 이사 안오신 그 분이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 분한테 자꾸 전화해서 관리비 내라고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내든 이미 입주한 분들은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먼저 이사와서 사시는 주민들이 억울하게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아파트 분양한 회사가 하필 그때 부도가 나거나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리비를 분양한 회사가 내야 하는데 그 아파트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거나 하면 낼 사람이 없잖아요. 


어쩔수 없이 먼저 입주한 사람들이 나눠서 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수도나 전기가 끊어지기는데 당장 불편한 분들이 입주한 분들이니까 제일 난감한 경우입니다. 


경매로 낙찰 받았다면?

아파트를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은 경우에도 낙찰 받은 분이 그 동안 밀린 관리비를 최대 3년치까지는 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야 아파트 소유했던 분이 내야 되겠지만 그 아파트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다는 것은 그 소유자가 돈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리비도 꽤 밀렸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경매에서 낙찰 받은 분이 관리비를 내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파트 낙찰 받았을 뿐인데 왜 관리비까지 내야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은 원래 관리비 내야할 주인은 돈이 없다고 하고, 아파트 이웃이 낼 수도 없고 낙찰자 말고는 내야 할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 집 관리비는 분양 회사가 낸다. 그러나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입주한 분들이 낸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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