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열렸습니다.
이 맘때쯤 되면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씨름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등 다양한 지출 내역을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열린지 얼마 안돼서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올해부터 새롭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신용카드로 사용한 도서, 공연비.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등이 새롭게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작년 7월 이후에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했다던지 공연을 봤다던지 하면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도서를 구입한 서점이나 공연티켓을 구입한 온라인 마켓이 소득공제 제공자로 확정된 가맹점이여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지만 국세청이 다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 누락됐던 부분.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신고의 의무를 부여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나 지역단체에 기부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부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었다면 해당 단체에서도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부 단체를 통해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사시는 경우에는 월세 지출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제출을 하면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양 가족 중에 유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학생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도 공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기준은 해외 송금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해서 증빙 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특별활동비를 낸 것이 있다면 국세청이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락됐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학전 아동이 미술학원을 다니거나 태권도 학원을 다닌다면 이 부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빠져 있다면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고, 따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서류를 다운받아서 제출하는 과정 이 자체를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편해진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1/20일에 최종 확인 작업을 마치도록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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