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가 빠져야 전세금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전세가 빠져야 전세금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와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계약까지 다 됐는데, 집주인은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빠져야 전세금 줄 수 있고, 나는 지금 돈이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전세가 빠져야 전세금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도 이런 일은 자주 당했습니다만 요즘엔 은행 대출이 세입자도 막히고, 집주인도 막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긴한데 이게 다 사실은 시간이 몇 달씩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도 예를 들어서 다음달에 이사가려고 계약을 해두셨으면 그거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자가 자금 여유가 있으면 이사갈 집의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넣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그렇고 그냥 주소를 빼면 안되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을 해두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사시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금 돌려 주기 전까지는 안나갈래요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임차권등기명령도 실제로 해보면 15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사 날짜 안맞으면 조금 골치 아플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는 주소 이전을 해주고, 그러면 빈집이 되니까 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내주는 이런 방법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대게 집주인이 다주택자 아니겠습니까. 대출이 대부분 막혀 있어서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아마 많이 벌어지면 세입자 전세금 빼주기 위한 대출은 정부가 허가 해주는 것을 고려해볼 것도 같습니다. 암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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