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독점 깨진 몽골노선 아시아나도 취항
독점 깨진 몽골노선, 아시아나도 취항
아시아나 항공이 몽골 노선을 운행하게 돼서, 인천하고 몽골을 오가는 항공이 한 곳 더 생겼스빈다. 기존에는 대한항공 혼자만 다녔던 노선이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조금 싸졌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몽골을 가려고 하면 국정 노선이 대한항공 밖에 없어서 참 대단한 노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독점 깨진 몽골노선 아시아나도 취항
25년간 몽골노선은 대한항공 독점
25년간 대한항공이 독점을 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항공교통심의회를 열어서 이제 아시아나에게도 주 3회 운행권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3회 844석을 주게 결정되었습니다.
몽골에 비행기 띄워서 승객을 실어나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 분식집 있으니 분식집 하나 더 여는 것은 자유롭게 하세요~ 하는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아시아나도 취항
왜냐면 정부간의 협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몽골 정부가 협정을 해서 우리는 몇 편 띄울테니 너희도 몇 편 띄워라, 그리고 들어가는 항공사는 몇 개로 하자고 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사에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중간에 낄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몽골항로를 대한항공이 개척했던 공로도 있고요. 몽골의 경우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독점으로 운행해왔습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먼저 시작한 영업권이 있는데 중간에 왜 우리 것을 뺏어서 아시아나 항공에 줍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항공교통심의회의 투명성 필요
약간 논란이 된 것이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었던 독점권 중에 하나가 좌석 수 제한이 없는 육해운항 권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권리를 약간 줄이고 일부를 아시아나에게 넘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약간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항공사의 영업노선까지도 정할 수 있으니 항공사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얼마나 힘이 쎈 기관이겠습니까.
결국은 항공교통심의회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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