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사표내도 실업급여 주나요
자발적으로 사표내도 실업급여 주나요?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받는 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라는 것이 들여다 보면 복잡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사표내도 실업급여 주나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랑 취업촉진급여 등 몇 가지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저런 다양한 수당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버는 돈이 없으니 나라에서 생활안정을 위해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일단 실직하기 18개월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80일이상이어 합니다. 180일이면 6개월인데요. 연속 6개월이던, 띄엄띄엄 6개월이던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납입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은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포함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물론 포함이고요.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서 가입조건은 다 됩니다.
일하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서 실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가 안맞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주나요?
자벌적인 것은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겪어보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지 이런저런 분위기 때문에 나온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13개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었다, 회사가 멀리 이전을 한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파서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나의 자격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인원 감축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정년퇴직한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얼마 주나요?
월급과 고용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하루 최대 6만 6천원을 받을 수 있고요. 한 달로 계산하면 최대 200만 원이 조금 안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직전 월급의 50% 정도로 잡아서 계산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90일~240일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제조건이 활발한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쉬고만 있으면 안줍니다. 나라에서 월급을 주니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어느 회사에 구직을 했다면 모집요강이랑 원서접수가 완료됐다는 메일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까다로워서 올해부터는 토익 점수나 영어 학원을 성실히 다녔다는 서류만으로도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으로 기준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나요?
이 분들도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서류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서나 거래처와 거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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