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로 학원 등록하기
내일배움카드로 학원 등록하기
실업 급여는 매달 주면서, 그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런저런 것을 배우면 학원비도 주나요?
내일배움카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직활동하면서 듣는 컴퓨터 수업, 영어 수업, 이런 것들을 들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줍니다.
내일배움카드로 학원 등록하기
얼마나 주나요?
연간 총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학원과 강좌여야만 합니다.
어떤 수업이 있는지는 내일배움카드 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접속하면 지역별,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100만 원 짜리 수업이라고 해서 100%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수업료의 적게는 20%에서 95%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취업성공률이 높은 직종과 관련된 수업일수록 본인부담금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수업이 바리스타 수업보다 본인부담금이 적습니다. 취업 가능성이 높은 구인이 잘 되는 수업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본인 부담금은 나중에 돌려줍니다. 다만 본인이 들었던 수업과 관련이 된 직종으로 취업했고 그 회사를 6개월 이상 다녔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0만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듣고 싶은 수업을 신청할 때 자기부담금을 현금이든, 카드로 자기가 계산을 하면 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학원으로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등록만 해두고 안가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이 깎일 수가 있습니다. 부정출석을 하면 아예 지원이 안되거나 지원금의 50%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단 내일배움카드가 발급이 되면 6개월에 한 번은 꼭 쓰셔야 합니다. 6개월 이상이 지나가면 취소가 되니까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됐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번도 안했던 분들도 지원이 됩니다. 어업인, 농업인, 구직활동을 하려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등과 같이 말입니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한 번 발급 받으면 1년까지는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다 지나도록 취업을 못했다면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유효기간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다시 재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도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일용 근로자나 4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육아휴직자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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