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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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 검토


직장인들이 평소에 소득공제용으로 신용카드를 쓰지요. 신용카드를 쓰면 연말에 어느 정도 세금 내는 것을 깎는데 활용이 됩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입니다. 일몰제입니다. 정부가 2년에 한 번씩 연장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정합니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 감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콕 짚어서 신용카드 공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 검토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축소 검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금까지 7차례 일몰 연장이 되었는데요. 그만 두려다가 연장이 되고, 그만 두려다가 연장이 된 게 7차례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2가지 였습니다. IMF 직후였으니까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해서 탈세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누가 무엇을 팔았는지 역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현금장사가 많아서 수입이 잘 노출이 되지 않았는데요. 


또 하나는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서 소비 진작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IMF 직후에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 2가지 목표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 경제 규모인데요. 1999년에는 GDP의 28.5%였는데요, 2015년에는 19.8%까지 축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양성화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비진작도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그렇다보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없애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공제가 되는 액을 보니까 1조원이 넘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1조 580억 원인데요. 연말정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신용카드 공제 말고는 공제 받을 내역이 잘 없지요. 




그 말은 우리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세금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 없어지면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세금을 걷는 것은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끝인데요.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를 쓰면 세금을 덜내고, 현금으로 내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기는 합니다.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동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조세저항이라고 합니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맹점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가장 큰 맹점은 신용카드로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세금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래도 환급 받는 세금이 적다 보니까 역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차라리 세액공제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떼가는데 그게 아니라 소득공제다보니까 연봉 1, 2억 될수록 더 많이 공제를 받으니까요. 소득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신용카드 공제 말고는 사실상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이 많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정부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겠습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카드를 쓰지 않더라도 직불카드라던가 제로페이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돌릴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을 40%까지 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목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를 쓰면 3배 정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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