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제란?
방공제란?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본인은 3층에 거주하고, 1, 2층은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 만기로 나간다고 해서 다음 세입자도 잘 안찾아지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내주려고 은행에 갔더니 집값은 꽤 되는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 안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정부 규제 때문에 안나오는게 아니라 방공제 라는 것 때문에 안나온다고 하는데요. 방공제가 무엇인가요?
방공제란?
방공제 뜻
방공제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린 분이 이자를 못 갚으면 은행은 그 집을 경매에 넘겨 팔고, 그 낙찰금에서 은행이 빌려준 돈을 가져 갑니다. 세입자가 있더라도 은행이 1순위로 돈을 빌려줬으면, 즉 은행이 돈 빌려준 다음에 세입자들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은행이 상관 안 합니다. 낙찰 받은 돈에서 은행이 제일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 세입자들이 나눠서 가지세요~ 하는 권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나중에 들어왔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한 명당 3,700만원 까지는 임차인이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을 왜 만들어놨냐면요. 영세한 임차인이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길거리로 쫓겨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행이 선순위라도 세입자 한 명 당 3,700만 원은 남겨두고 가져 가라 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원룸이 5개가 있으면 5개의 방에는 은행이 돈 빌려준 다음에라도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방 하나당 3,700만원은 혹시라도 나중에 은행이 이 집을 경매로 넘기더라도 그건 빼고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아예 돈을 빌려줄 때부터 할 때부터 그 돈은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빼고 나머지 돈만 빌려줍니다. 3,700만원 X 5개 하면 이것만 해도 거의 2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이 금액만큼이 한도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가구 주택들은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 금액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방공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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