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도 세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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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도 세금 내나요?


중고차를 사려고 알아 보고 있는데요. 차값 말고 중고차 세금이 혹시 있나요? 처음 중고차 사려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고차 살 때도 세금 내나요중고차 살 때도 세금 내나요


중고차 취등록세

중고차 거래를 하면 우선 파는 쪽은 세금 낼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파는 쪽이 집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 쪽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자동차는 생각보다 비싸게 파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사는 쪽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차값의 7%를 내야 합니다. 화물차의 경우는 5% 입니다. 1,000만 원짜리 차라면 70만 원이 취등록세 라는 뜻입니다. 


중고차 가격

그런데 새 차는 차값이 얼마인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정부도 알고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중고차는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판 사람만 입을 다물면 얼마 주고 샀는지 사실상 모릅니다. 그래서 중고차의 경우 1,000만 원 주고 사고도 100만 원에 샀다고 하면 취등록세는 1,000만 원에 샀다고 하면 70만 원인데, 100만 원만 내면 7만 원만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중고차를 다들 10만 원에 샀어요~ 5만 원에 샀어요~ 하니까 아예 나라에서 어떤 차가 몇년식이면 최소한 이 정도 가격에는 거래됐을 것이며, 그보다 싸게 거래되어도 세금 낼 때는 이 가격대로 내세요~ 하는 가격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싸게 샀더라도 취등록세는 정해진 가격표 대로 내야 해서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주는 경우에도?

친구가 그냥 타라고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공짜로 주고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연식에 그 모델에 대해서는 나라가 정해놓은 표에 따라서 최소한 그 정도의 세금은 내야 합니다. 


세금 말고 자동차 공채라는 것도 중고차의 경우 사야 하는데 사는 비용은 시중 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대략 1,000만 원 중고차의 경우에는 10만 원 안팍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중고차 살 때의 비용은 새 차 살 때의 비용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시면 중고차를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서 사면 차 값의 10%를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신용카드로 긁어서 사면 그 신용카드 긁은 금액의 10%가 자동으로 소득공제 항목으로 잡힙니다. 



중고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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