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LPG 자동차 구매가능
일반인도 LPG 자동차 구매가능
LPG 자동차를 지금까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렌트카, 이 정도까지만 허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 없이 돈 있으면 누구나 사세요 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바뀐다는 뜻입니다.
일반인도 LPG 자동차 구매가능
지금까지는 택시, 렌트카, 일부 영업용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 분들만 LPG 차량을 쓸 수 있었는데요.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반인들도 원하는 LPG 차량을 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5년 이상 타다가 판 중고차를 사면 그러면 일반인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장은 열어줘야 이 분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팔 때 제값을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미세먼지 대책 중에 하나로 보셔야 겠습니다. 원래도 이 개정안이 국회상임위에 올라온 것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논의가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니까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LPG 차량을 공급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LPG 차량은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나요?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를 상당히 적게 배출합니다. 지금 보면 석탄 화력발전소도 LPG, LNG로 다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에너지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LPG 차의 경우에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녹스라고 질소산화물이 있습니다. 이 배출량이 휘발유 차의 30%, 경유 차의 1% 밖에 내지 않습니다. 경유 차는 뒤집어 말하면 LPG 차의 100배를 뿌리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LPG 차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차로 가야 하는데 중간 단계로 거쳐갈 수 있습니다.
LPG 세금 개편
LPG 차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것이 휘발유 차에 붙는 세금보다 적다 보니까 당연히 연료비도 적게 들텐데요. 일반인들이 LPG 차를 타고 다니면 거기에도 휘발유나 경유 처럼 세금을 붙여서 적어도 유류세의 손실을 막아야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차다 보니까 세금을 올릴 이유가 없었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적용이 되면 기존에 혜택을 받던 분들에 대해서는 바우처가 나오던지 적당한 가격이 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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