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수입,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인 부수입,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직장 다니는 직장인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인들도 부수입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했어도 연말정산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도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거 말고도 직장인들이 일시적으로 책을 내서 원고료를 받는다거나 부수입으로 버는 기타소득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 부수입,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또한 이자 소득의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15.4%의 이자소득세 세금을 내고 받는 경우기는 합니다만 배당소득까지 합쳐서 1년에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금액이 꽤 됩니다.
보통 일반 근로소득의 경우 최고세율 42%까지 가는데 그에 비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부담이 작다는 의견이 있어 1년에 2,000만원이 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인 즉슨 1년에 불노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 연초에 연말정산할 때 부수입 신고를 하면 안되나요?
원래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어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말정산이 특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임대소득의 경우는 금액이 작아도 일단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1년에 받는 월세가 2,000만 원이 안넘어간다면 신고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기타 소득은 일시적으로 받는 수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년에 60% 정도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비 뺀 금액으로 1년에 750만 원 정도 안넘어가면 신고를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4. 내가 1년 동안 얼마의 부수입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부수입을 주는 기관 또는 업체에서 모두 신고를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고를 모아서 5월 종합소득세 시작 전인 4월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팟캐스트,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보급률이 높으면 집을 그만 지어야 하나요? (0) | 2019.07.16 |
---|---|
전세금 보호하려면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 (0) | 2019.07.15 |
3기 신도시 발표, 고양창릉 부천대장 (0) | 2019.05.11 |
해외쇼핑 했다가 결제취소하면 왜 환불액이 달라지나요? (0) | 2019.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