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호하려면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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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보호하려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맡긴 전세금을 잘 보호 받으려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라는 도장을 주민센터에 가서 꼭 받아야 합니다. 

이거 왜 꼭 받아야 하나요? 이게 전세금 보호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전세금 보호하려면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전세금 보호하려면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하나요



1. 차용증의 경우

우리가 친구 사이에 돈 거래할 때 믿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차용증 한 장 쓰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그 차용증을 공증사무실이라는 곳에 가서 공증까지 돈 주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차용증만 쓴 경우랑 공증까지 받은 경우랑 무엇이 다르냐 하면요. 

나중에 이 친구가 돈을 안갚았을 경우에 친구사이라도 소송을 하게 될 경우가 있을텐데요. 공증을 받은 차용증의 경우 그게 진짜 차용증이라는 것을 법원이 바로 인정하고 친구한테 돈 갚으라고 판결을 바로 해주지만요.

공증을 안받은 차용증의 경우는 이게 진짜 차용증인지 아니면 내가 혼자 가짜로 만든 서류인지 법원은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친구를 불러다가 진짜로 도장 찍은 차용증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공증 도장이 없으면 번거로운 확인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쳐야 하는 것인데요. 


2. 확정일자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꼭 받으라는 확정일자 도장은 방금 말씀드린 차용증의 공증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공증 안 받았다고 해도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에서 돈을 돌려 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진짜 세입자가 맞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된 금액에서 바로 전세금을 가져갈 수 있고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내가 정말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지 입증하는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이 과정이 복잡합니다. 

어차피 전입신고 하려고 하시는거니까 확정일자도 꼭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을 고르자면 전입신고를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확정일자 받을 때 주의사항

그리고 약간 복잡한 것이 오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다 받아도 이 효력은 오늘 밤 자정 이후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전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오후에 몰래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은 계약서에 집주인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만 돈 대출 받아 달아나려고 마음 먹은 집주인이면 계약서에 무슨 말을 써놓든 간에 헛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일이 이사 가서 잔금 치르는 날이라고 하면 하루 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좀더 안전합니다. 

사실은 하루를 거짓말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게 차라리 이렇게 라도 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생겼을 때 조금더 좋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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