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와 현금을 어떻게 써야 소득공제에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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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와 현금을 어떻게 써야 소득공제에 유리한가요


연말정산을 할 때 보니깐 신용카드나 현금을 쓰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고, 

그것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냐, 현금이냐, 체크카드냐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써야 유리한가요?


카드와 현금을 어떻게 써야 소득공제에 유리한가요카드와 현금을 어떻게 써야 소득공제에 유리한가요



직장인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보통 공제 많이 해줘서 좋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카드보다 좋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쓴만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봉의 25% 초과해서 쓰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초과한 금액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 그리고 제로페이는 40% 공제해줍니다. 

그럼 연봉의 25%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고민하실 필요없이 평상시에 유리한 대로 계산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각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썼다고 한다면, 

먼저 연봉의 25%를 계산할 때 순서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150만 원을 채웁니다. 

그럼 100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액에서 100만 원을 채우게 됩니다. 

연봉의 25%인 250만 원을 꽉 채웠고, 현금 사용액 50만 원이 남는데, 이렇게 남는 50만 원이 현금을 사용한 경우니까 공제액 30%인 15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의 25%까지는 무엇을 쓰던 순서에 상관없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큰 결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유일한 걸로 채워 줍니다.



소득공제에 대해서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통신비를 포함한 공과금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휴대폰 요금은 신용카드를 쓰셨든, 현금으로 냈던 간에 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소액결제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휴대폰 소액결제나 기기할부금이나 유심비용을 계산하실때 현금으로 냈으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결제를 알려줘서 이 부분 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걸러 줍니다. 


다만, 기프티콘이나 모바일상품권 선물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이나 선물한 사람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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