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블로그 살 수 있나요

반응형

안쓰는 블로그, 살 수 있나요?


인터넷 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블로그들이 참 많습니다. 

일기를 쓰기도 하고, 다녀온 맛집 이야기를 적어 놓기도 하고, 새로 구매한 제품들 자랑을 올려 놓기도 하고요. 

대부분 그렇게 쓰고 계실텐데요. 

블로그가 요즘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거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가는 사람들은 왜 사가는 것일까요?


안쓰는 블로그 살 수 있나요안쓰는 블로그 살 수 있나요



남의 블로그를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보통은 블로그 중개업체, 블로그 마케팅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개인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쪽지나 메일을 줘서 블로그를 팔아라 라고 합니다. 

ID와 비밀번호를 넘기면 블로그를 파는 것이죠.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1년에 10,000건 이상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블로그를 빌려주는 임대 거래도 있다고 합니다. 

매매도 있도, 임대도 있는 셈이죠.


얼마 정도 하나요?

보통 블로그 매매는 100만 원 ~ 3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의 경우는 6개월에 100만 원, 한 달에 30~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격의 차이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을 때 해당 블로그가 검색화면 윗부분, 즉 상위권에 보이냐 아니면 저 밑 또는 다음 페이지에 보이느냐 등 검색 노출 순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어디에 쓰려고 사나요?

주로 홍보 목적입니다. 

블로그 중개업체가 빌리든 사든 블로그를 확보해뒀다가 자기들이 거래하는 업체의 홍보글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개인병원들 같은 경우 하도 포털 사이트에 홍보글이 넘쳐나다보니까 2년 전부터 포털 사이트 회사들이 광고성 글은 검색해도 뒷 페이지로 밀리게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 조취했었습니다.

새로운 블로그를 만들어서 단기간에 글을 올리면 노출이 안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운영된 블로그, 검증된 블로그를 사서 홍보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블로그 매매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블로그를 팔겠다고 하면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중개업체에서 글을 하나 보내줄테니 해당 블로그에 한 번 올려봐라 라고 글을 보내줍니다. 

그럼 한 시간 정도 후에 그 업체에서 검색을 해봐서 블로그가 화면 윗 쪽에 검색이 되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블로그 거래가 불법은 아닌가요?

거래 자체는 현행법상 제재를 가할 근거 조항은 없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 약관 위반 정도인데요. 

약관에 보면 회원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 있다고 제3자에 넘기지 말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이용자의 책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즉슨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