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진단서로 부정 청약 발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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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진단서로 부정 청약 발각되면?


뉴스를 보니까 가짜 임신진단서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 경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사후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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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이 됐을 때는 이미 분양을 받았을 텐데요.


먼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청약 가점제로 뽑힙니다. 

청약 가점이 높을 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가점에는 부양 가족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첫번째인 부양 가족 수의 경우 부양하는 가족의 수가 많을 수록 점수가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등은 사실상 자녀수가 당첨을 결정 짓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자녀를 파악할 때는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수를 늘리기 위해서 임신진단서를 위조하는 불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잡힙니다. 

임신진단서를 위조해서 당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국이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가령 1년 후에 아이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됐는지를 보기도 하고요. 

유산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유산이 됐는지 산모 건강진단서까지 요구를 합니다.



적발된 다음에는 당첨된 청약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청약을 당첨 취소되고, 집은 뺏습니다. 

그리고 최장 10년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불법으로 당첨된 사람이 누군가와 거래를 했을 경우 거래 당사자가 있을텐데요. 

안타깝게도 거래 당사자의 경우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양권에 특히 많은데요. 

전매 제한이 풀린 분양권을 매수하실 때는 반드시 물건이 수사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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