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역마다 주민세가 다른가요
왜 지역마다 주민세가 다른가요?
주민세 고지서가 집에 왔는데요.
다른 친구와 얘기하다보니깐 동네마다 주민세 금액이 다른 거 같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동네마다 세금이 다른 걸까요?
왜 지역마다 주민세가 다른가요
요즘 주민세 고지서 날아오고 있지요?
9월 2일까지 내시면 되는데요.
주민세 라는 세금은 아시다시피 주민이라서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들 중에 세대주한테 전국의 모든 주소지로 고지서가 한 장씩 날라갑니다.
재밌는 것은 주민세는 그 주민이 돈을 많이 버는 분이건, 적게 버는 분이건, 집이 100평이건, 10평이건, 집 가격이 10억이건 1억이건, 또 집주인이건 세입자건 똑같은 액수로 부과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 같기도 하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불공평한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과되는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민은 5,000원만 내고 있고, 서울 시민은 6,000원 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7,000원, 고양시는 12,500원, 과천시는 11,000원 등등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민세는 대부분은 10,000원이 넘습니다.
주민세는 10,000원이 한도인데요.
주민세의 10%, 또는 인구 많은 곳은 지방교육세로 추가로 걷기 때문에 10,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세를 얼마로 내느냐를 나라에서 정하면 전국이 똑같을 텐데요.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른 것입니다.
주민세는 생각해보면 1인당 10,000원씩으로 통일하는 게 제일 간단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10,000원 보다 낮게 부과되던 지자체는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에서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자체들이 10,000원으로 올린 것인데요.
말씀드린 성남시, 서울시 이런 곳들은 5,000~6,000원씩 받는 곳들은 재정 상황이 좋아서 어차피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안받기 때문에 10,000원을 받으나 5,000원을 받으나 큰 차이가 없어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주민세 인상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걷어서 시군구청 예산으로 쓰고요.
구체적으로는 겨울에 눈 오고 나면 오는 제설차의 경우가 주민세 걷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주민세는 또 장사하시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가게 주소로도 또 한장 날라갑니다.
이런 분들은 주민세를 2번 내시는 것입니다.
또 가게 면적이 100평 이상 되는 분들은 거기에 또 한 장 더 날라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가게 하시는 분들은 주민세를 3장 내시는 거고,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은 2장 내고, 가게 안하시는 분들은 1장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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