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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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

연금보험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연금보험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


5년 전에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했는데, 그 동안 부었던 원금에 대해서 16.5%를 떼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왜 떼어 가냐고 물어보니 보험회사가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타소득세로 뗴어 가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붓던 보험 내가 해지하는데 정부가 뭐 해준게 있다고 기타소득세를 16.5%나 뗴어가나요?


떼어 가는게 맞습니다. 

아마 가입한 상품이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 혜택되는 연금보험이었을 것입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연금보험료를 붓고 있으면 연말 정산할 때 그해에 부은 연금보험에 16.5%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쭉 받고 계셨을텐데요. 

중간에 이 보험을 깨면 그동안 이 보험 덕분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안토해낼 방법이 없는 게 깰 때 보험회사가 무조건 돌려줘야할 원금에서 기타소득세 16.5%를 처음 부터 떼고 나머지 돈만 돌려드립니다. 기타소득세 떼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라고 보험회사가 설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동안 연말정산에서 혜택 받은 만큼만 딱 떼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넉넉하게 떼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보험회사는 국세청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깨러 온 이 고객이 그 동안 이 고객이 연말정산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연금보험은 소득이 4,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부은 돈의 13.2%를 공제해주고, 그보다 소득이 낮으면 16.5%를 세액공제 해주고, 어느 해는 소비자가 소득이 없어서 어차피 소득세 안내겠다 싶어서 연금보험 부은 것은 세액공제 안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쭉날쭉인데 보험회사는 이 고객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혜택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 동안에 최대한의 혜택을 다 받았다고 가정하고 보험료에서 무조건 16.5%를 곱해서 원천징수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공제를 해가는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체념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넉넉하게 떼어간거기 때문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이 연금보험 때문에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험회사로 알려주면 차액을 돌려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세액공제 확인서를 확인해보시면 실제로 연금보험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나오니까 보험회사에 갖다주시면 넉넉하게 떼어간 금액에서 차액 만큼을 돌려줄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금융상품을 이렇게 깰 때는 세금혜택보다 더 많이 떼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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