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항목 비급여항목의 기준 어떻게 정하나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기준, 어떻게 정하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의 기준 어떻게 정하나
병원 다녀와서 영수증을 보니깐 영수증에 비급여항목, 급여항목으로 나뉘어서 급여항목은 환자 본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건강관리보험 공단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급여항목은 100% 환자가 본인 돈으로 내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 급여항목이고 비급여항목인지를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어떤 것은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어떤 것은 본인이 내라고 하는데요. 왜 무슨 기준으로 그러는 걸까요?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급여항목인데 건강보험에서 비용 대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돈 모아서 의약품과 치료 서비스를 공동 구매한 것과 비슷합니다. 환자들이 병원 가서 약값 흥정하기 어려우니깐 정부가 미리 병원이나 제약 회사와 약값을 흥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약품을 흥정하고 가격을 정해놓기는 어려우니깐 정부가 꼭 필요한 약이나 치료법은 미리 정해놓고 흥정을 해놨다는 것인데요.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뚜렷한 쉽게 말하면 가성비가 뛰어난 치료법이나 약에 대해서는 급여항목으로 정하고 흥정을 합니다.
급여항목 사항 결정은 누가 하나요?
하지만 뭐가 가성비가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개인마다 모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엇을 급여항목으로 정하고 무엇을 비급여항목으로 남겨둘 것인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건정심위 라고 부르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애매하고 모호한 것은 무슨무슨 위원회 라는 명칭이 붙은 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준금리 정하는 것도 금융통화위원회죠? 이게 다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 같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이 다 하면 항상 뒷말 나올 것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치료비를 받는 의사나 제약 회사쪽 8명, 소비자쪽 8명, 그리고 공익 위원회 8명으로 총 24명이 구성되어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왜 급여항목이고, 저것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깐 작년까지는 비급여였던 것이 올해는 급여항목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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