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이란?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이란?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이란
가계를 세를 얻어서 장사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내가 내고 들어온 권리금 이상을 나갈 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으로 보장 받은 권리가 아니다 보니깐 항상 조심스럽고 불안하지요.
권리금 보호 신용보호 라는 것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해서요. 보험만 가입만 하면 보장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경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 권리금을 회수 기회를 방해한 행위를 임대인이 했을 때, 예를 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 같은거 주지 말아라~ 아니면 새로 임차인 구할 때 현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권리금을 방해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돼 있어서 집주인과 소송을 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그럼 뭘 하나요?
시일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고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버티거나 보험을 활용해서 그 시일을 당길 수 있습니다.
법적인 다툼은 세입자가 직접 하셔야 하고, 확정 판결을 받고 그 뒤의 일을 해준다는 것이니 큰 도움은 안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기도 합니다.
내가 권리금 3천 만원 내고 들어왔으니 그 권리금 보호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장사하는 분들은 가입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몇 가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건물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사업자 건물이야 합니다. 간혹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총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형 마트라던가 큰 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안됩니다. 편의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미 장사를 한지 오래되었고, 임대차 계약을 하신지 오래된 분들은 중간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입할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계약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갱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권리금을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증빙할 구체적인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전 임차인과 주고 받았던 서류나 세금계산서 등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료는 연 0.232% 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서 입니다. 1억 원을 한도로 가입한다고 하면 1억의 0.232%는 23만 2천원 입니다. 전체 임대계약 기간이 5년이라고 한다면 년수를 곱해서 116만웝니다.
그러나 권리금이 5천 주고 들어왔지만 꼭 5천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하나 이상을 가입할 수 있어서 보험료는 본인이 희망하는 가입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 끝내고 나갈 때 권리금이 1억 정도에 형성될 거 같아서 심지어 다음 임차인까지 데리고 왔는데 건물 임대인이 중간에 방해를 해서 권리금을 못받을 거 같으면 권리금 1억에 대해서 상가주인이 내라는 판단을 내려줄텐데 그 1억원에 대해서 보험이 작동합니다. 그럴려면 처음 보험 가입할 때 1억 원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갈때 권리금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되겠구나 예측해서 희망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미리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보험이 필요 없잖아요. 자동차보험이랑 비슷합니다. 일시불로 내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그래도 돌려 받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권리금 보험은 일할 계산돼서 지나간 경과일수만큼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실제로 내가 활용한 기간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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