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내역서의 비과세수당은 무엇인가요
월급 내역서의 비과세수당은 무엇인가요?
월급내역서의 비과세수당은 무엇인가요
월급날 되어 월급 내역서를 보니 비과세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던데요. 비과세 수당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누구나 비과세 수당을 해주는 것인가요?
비과세수당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회사에 식당이 있어서 하루 3끼 그 식당에서 밥을 다 먹을 수 있고, 밥이나 반찬을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요. 그런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은 따로 식비 지출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50만 원 정도 될 텐데요. 사실 이 회사 직원은 월급 외에도 5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회사 식당에서 하루 3끼 밥 다준다고 정부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정도는 회사 복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어떤 회사에는 식당이 없어서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밥을 사먹고 와야겠지요. 그런데 그때 회사가 직원들한테 한 달에 50만 원을 식대 명목으로 따로 돈으로 주면 그것은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사실상 직원들 월급을 50만 원 더 준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앞에서 말한 회사는 직원들한테 한 달에 50만 원 어치 밥을 주고, 어떤 회사는 한 달에 50만 원씩 돈으로 주는데, 밥으로 주면 세금을 안내고, 돈으로 주면 세금내고. 조금 불공정하죠? 그래서 회사에 식당이 없는 회사는 직원들한테 밥값을 줄 때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비과세 수당이 됐습니다. 밥으로 주면 세금을 안내니깐 돈으로 줘도 그 돈이 밥값이면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까지는 식대 명목으로 돈으로 줄 수 있고, 이것이 비과세 수당입니다. 월급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만 원이 한도니깐 예전이면 한 달 점심 값 됐었는데 이제는 안되죠? 뭔가 현실화시켜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식대 외의 비과세수당
식대 말고 자기차량 보조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2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수당도 있는데, 회사에 회사차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과세 해준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읽을 책도 사주고, 어린이집도 운영해주고, 직원들 살 집도 주고, 헬스장도 있고, 병원도 있는 회사는 우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하나 생각해서 다른 시각으로 세금 탈루일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줬으면 세금을 냈을텐데,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주니깐 못 걷는 거지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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