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블랙머니'로 재조명 되고 있는 론스타 사태
영화 '블랙머니'로 재조명 되고 있는 론스타 사태
영화 블랙머니로 재조명 되고 있는 론스타 사태
이른바 론스타 사태를 모티프로 한 블랙머니 라는 영화가 상영중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차익을 보고 판 상황인데요. 이것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라서 영화만 즐기기에는 고민스런 상황이 있어서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다 보니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신 분들은 분통하다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론스타가 대한민국에게 5조원을 내놓으라는 국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요?
론스타가 약 4조 7천 억원의 차액을 남기고 인수했다가 되팔았습니다. 2003년에 들어와서 2006년부터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막대한 차액을 남겼는데도 2012년 1월에 팔고 나갔는데, 바로 그 해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5조 7천억원을 더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4조 7천 억원은 하나은행에게 팔면서 배당을 받으면서 민간 경제 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이라고 한다면 5조 7천 억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을 국제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았다, 국가 예산으로 자신들이 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손해를 본 것인가요?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저런 허가 안해주고 시간 지연시켜서 제값에 못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더 비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은 2012년에 시작된 국제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진행되면 무언가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 중재부가 관심있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변호사 단체에서는 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론스타 중재부에 우리들이 직접 변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가요. 그런데 변호사 단체는 제 3자라는 것입니다.
론스타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외환은행이 위험한 것 같아서 대한민국 정부는 다른 투자자한테 넘기고 싶었습니다. 외환은행에 돈을 넣어야 했으니 다른 투자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론스타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매각이었다는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에서도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 입니다. 외환은행이라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책은행에 단순한 투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51%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 대주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큰 은행에 경영권 대주주가 될 자격은 은행법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부실기관의 정리 등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당시 2003년 외환은행은 부실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은 적도 없고, 여기서부터 여러 모순 의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외환은행을 어쩔 수 없이 론스타한테 팔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고, 별로 부실하지도 않은 은행을 왜 팔았냐고 반론도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왜 어려워졌나요?
그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회의 자료,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국제 결제 은행이라고 하는 BIS에서 자기 자본 비율 8%가 넘으면 은행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각 하기 직전에 자체 이사회에서 10% 가 목표치였습니다. 당시에 객관적인 판단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이 IMF를 졸업한 이후의 시점이거든요. IMF를 격고 나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었으나 IMF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대출해줬던 기업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리스크는 있었지만 그것은 은행 대출에 있어서 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회사들이 망할지도 모르는데 외환은행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니 큰 일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승인해준 모피아 라고 부르는 분들은 충분히 경영권을 넘길만 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부실했다면 론스타가 들어와서 건전한 돈도 많이 집어 넣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경영을 해야 하는데, 배당도 많이 하고, 불과 2년 6개월부터 바로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상태에서 좋아졌다고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와 있었는데 싸게 사 갔기 때문에 큰 차익을 보고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급매 안해도 됐었는데, 팔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교묘하게도 정권 교체기 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금융과 산업이 분리되는 금산분리가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 라고 해서 무슨 금융 자본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사모펀드 라고 해도 골프장이라던지 금융 자본이 아닙니다. 그러면 금융 자본이 아닌 사모펀드는 4% 이상의 의결권이나 주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주주는 커녕 아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비율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벽을 뛰어 넘은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면 경영권 51% 이상을 가질 수 없는 벽을 뛰어 넘고, 그리고 과연 금산분리의 대원칙에 의해서 금융 자본이 아닌 경우는 대주주는 커녕 4%밖에 가지지 못하는데 이것도 뛰어 넘은 것이죠. 처음부터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취득한 것부터 대단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것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51% 주식을 인수할 때 1조 3830억을 가지고 인수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 홍콩상하이뱅크에 팔려고 할 때는 6조, 2006년에 국민은행에 팔려고 할 때는 4~5조. 거의 2~3년 사이에 예상할 수 없는 막대한 차익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외환은행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건강한 투자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애당초 외환은행에 돈 빌려간 회사가 그렇게 힘든 회사 아니었다는 판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빠지지도 않을 외환은행을 왜 팔았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수사를 했고, 기소가 됐고 무죄가 났죠. 여러 적절치 못한 사건은 일어났지만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론스타랑 짜고 뒷돈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였다면 갑작스럽게 BIS비율을 낮춰서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서 정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배경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론스타 투자로 들어온 돈 중에서 한국인의 돈이 들어온 의혹이 있습니다. 그 말은 외환은행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그 투자에 론스타 이름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상당 수는 한국인 투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머니게임에 한국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검증되거나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은행의 매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당장 5조 6천 억원이라는 국제 중재부의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당시에 론스타가 어떤 전략을 잡았냐면요. 론스타가 운좋게 외환은행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팔아야만 차익이 실현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터집니다. 외환카드를 합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낮추기 위해서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트린 것이죠. 마치 외환은행 자본 감소가 있을 것처럼 소문을 낸 것이죠. 그것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깐 금융감독 기관에서 팔고 나가는 승인을 엄격하게 해 준 것이죠. 그러다보니 아주 오랜 기간동안 못 팔고 나간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뒤 늦게 발견된 사실은 론스타는 빨리 매각하고 나가는 것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국재 중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2008년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압박을 해서 승인을 받고 나가는데요. 나가자마자 대한민국 정부를 5조 내놓으라고 소송 건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투자 원칙에 맞게 승인을 해준 것인지 우리나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변호사로 이루어진 3명의 국제 중재인이 5조 7천 억원의 판단을 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달라가 들어온 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중재위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언제 나오나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012년에 소송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은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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