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짬이 예산 논란을 통해 본 국회 예산심의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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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짬이 예산 논란을 통해 본 국회 예산심의 과정 분석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가 만든 예산안의 금액을 늘려서 증액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예산안에 애초에 없었던 항목은 새로 끼워 넣기가 안된다는 뜻일텐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무슨 헛점이나 문제가 있길래 그런 일이 벌어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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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가 만든 예산안을 깍을 수는 있지만 늘릴 수는 없다는 헌법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나요?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동의 없이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동의를 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처음 유진오 박사의 제정 헌법 때부터 있었습니다. 유진오 박사가 보기에 국회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주면 쓸데없는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못늘린다고 하면 국회의 권한이 너무 약해지니깐 정부랑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만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암묵적으로 정부가 가져온 예산에서 국회가 1조원을 깎았다면 1조원만 늘리고, 2조원을 깎았다면 2조만큼만 늘리는 데까지 동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깎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깎나요?

여야가 주로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깎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지 내후년에 하면 안되는지 등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가 안되는 부분이 깎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조 원을 깎았다고 하면 다른 예산안을 넣을 일종의 공간이 생긴 셈인데요. 그러면 여야가 각자 하고 싶었던 사업들 가져오면 아무래도 5조 원이 넘을텐데요. 여기에 선정되는 기준이 있나요?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국회가 감액할 수 있는 공간은 정해져 있다면 얼마만큼 증액을 할지에 대해서는 불행히도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증액되지 않습니다. 증액되는 것은 누가 어디에 예산을 잡는지 예결위의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현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소소위 라고 말해지는 비공식밀실합의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증액 예산의 모든 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2조 원을 깎았으니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증액하겠다고 하면 예산 전문가인 기재부 공무원들이 들여다보고 이 항목은 되고 이 항목은 안된다는 동의나 반대를 할 수는 없나요?

개별적으로 기재부가 보고 있습니다. 전체 2조 원의 증액이 사실상 예결위한테 배분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될 지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 금액이 배분이 됩니다. 증액 금액이 배분이 되면 각각 예결위원 마다 증액하고 싶은 사업을 모아서 소소위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소위에서 기재부가 이것은 되는 증액이고, 이것은 안되는 증액입니다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2조원을 무엇을 채울 지는 예결위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정부에서 나온 공무원하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결정을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왜 이 사업이 빠지고 저 사업은 들어가게 되는지는 사후에 공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후에 공개가 안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도 시크릿 문서가 있는데요. 그런 기밀 문서도 공개가 안될 뿐이지 기록은 되는데요. 아무리 극비 문서도 20~30년 지나면 비밀 시한이 지나면 공개되는 것이 정부 비밀 문서의 원칙인 것인데요. 이제의 국회 소소위체 같은 경우는 공식 기구도 아니고 밀실협의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기록 자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쪽지나 카톡이 소소위에 전달되는 것이군요?

최근에는 쪽지나 카톡이 전달되는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쪽지나 카톡은 비공식으로 증액하자는 내용인 거 잖아요. 최근에는 최소한 증액하자는 것은 공식적으로 서면 질의에 안건으로 기록으로 남겨집니다. 그런데 회의 안건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회의 내용은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기록으로 남겨놔야 할 내용이 항목만으로 통과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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