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 절차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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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절차 어떻게 되나요?


1,000만 반려동물 시대라고도 하죠. 그만큼 반려동물이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마치 이게 두 얼굴처럼 버려지는 동물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소가 점점 과밀화되면서 안타깝게도 안락사 시켜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캠페인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절차 어떻게 되나요반려동물 입양 절차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 키우고 싶으면 유기견을 입양합시다.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보호소로 보내면 처음 10일간은 법적으로 기존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무런 처리를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보호 기간 10일 정도를 지나고 나고 입양 문의가 있으면 다행인데요. 입양소의 수용 개체수를 넘어서게 되면 안락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총 41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졌고요. 이 중에 안락사를 당한 동물이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버려져서 구조된 것만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더 많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입양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면서 상처를 받았던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입양자를 철저히 검증해서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도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양 절차는 사전에 보호소를 통해서 입양 절차를 밝히고요. 보호시설에 직접 방문 을 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심층 상담을 한 후에 입양 서류를 작성하고 유기 동물을 데려가는 수순으로 이뤄집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립보호소의 경우에는 사전 교육을 받고 입양 후에도 사후 관리나 교육을 받는 절차가 더해져 있습니다. 

사설 보호소의 경우에는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책임비를 내거나 각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비는 뭔가요?

책임비라는 것은 동물을 데려가면서 내는 돈을 말하는데요. 동물을 데려가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무료로 동물을 받아왔으니까 키우면서 힘들다고 하면 더 쉽게 다시 유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임비를 받는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주로 사설 보호소에서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시설에 따라서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책임에 따른 의무도 있지만 동물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에게 또 병을 옮기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비용, 심장사상충 예방 주사, 중성화 수술까지 시켜주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을 책정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돈은 다음에 들어오는 유기동물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대체로 한 보호소에서 받는 책임비는 같다고 합니다. 


심층 상담에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일단은 기존에 반려동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키웠는지. 없었다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유기동물의 경우에는 아파서 버려지는 경우도 많고, 버려진 후에 병을 얻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봅니다. 직업이나 곳에 따라서는 연봉을 묻기도 합니다. 입양에 대해서 가족의 동의 여부, 그리고 주거 형태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으로의 입양이 아닌 경우, 5마리 이상의 동물을 한꺼번에 키우고 있는 경우, 미취학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5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사설 보호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없습니다. 후원자의 후원금이나 책임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활동비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 지자체의 규칙에 따라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인데요. 입양자에게 직접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치료비를 받는 병원에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곳에 따라서 지자체의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치료비를 지원해주기 보다는 1년간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펫보험비가 있거든요. 이것을 대신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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