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안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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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안받는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도 있고 빚도 있습니다. 재산이 더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 모호할 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빚 상속 안받는 방법빚 상속 안받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적인 상속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혹시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요.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일단 빚이고 재산이고 다 상속을 받고, 아니다 싶으면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상속 포기를 하면 부모님 빚이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 다음 순번으로 상속 받을 사람, 예를 들어서 손자나 삼촌에게 그 빚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삼촌이나 손자도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다음 분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상속 포기 릴레이를 하면 되면 돈을 안갚아도 됩니다. 그러면 돈 받을 채권자도 이렇게 계속 상속 포기, 상속 포기 될테니까 포기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속 포기 릴레이를 이어가다가 어떤 한 분이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난감한 상황이 되니깐요.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아버지의 아들딸 중에 한 명이 한정 상속이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릴레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만 이 한정 상속이라는 것이 절차가 복잡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상속을 받으시고요. 물려받을 재산이 물려받을 빚보다 더 적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 순간 잊지말고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무리 정신 없더라도 장례 끝나고 세무사 한 분, 변호사 한 분은 꼭 만나서 뭐 챙겨야할 게 없는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낼 만큼 재산도 없으니 세무사를 왜 만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싼 시골 집 한 채라도 물려 받았으면 상속세는 안내더라도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괜히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경황 없더라도 세무사, 변호사를 꼭 만나 보십시오.


관련 내용 : 부채 대물림 막기 위한 한정상속 승인 제도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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